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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788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면 ○○리 64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인 청구외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양자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후양자로서 족보상에 등재되어 있지만 호적에는 입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생부 청구외 이◎◎이 병보석으로 출감한 고인과 그의 처 김○○를 부양하고 사망시에는 장례를 주관하였고, 고인의 가족들이 의병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자 1941년경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청구인을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시켜 고인의 전라남도 ○○군 ○○면 ○○리 산179번지 7,140제곱미터를 상속하도록하여, 청구인은 어렸을 때부터 고인의 6대조상의 봉제사와 분묘관리를 해왔는 바, 이와 같은 사실이 1941. 1. 14. 발행된 전의이씨족보, 토지대장, 임야대장, 전의이씨 문중대표들의 인우보증서 등으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이 11세 때 생부가 사망하여 청구인의 배움이 부족하여 호적에 입적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으며, 1990. 1. 13. 민법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어 고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게 된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의이씨족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생부 이◎◎의 호주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민법개정 이전까지 사후양자로 고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78조 및 호적법에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자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조선민사령 제11조 조선호적령 제75조, 제76조 민법 제878조 호적법 제66조, 제6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인의 훈장증(건국훈장독립장), 청구인 등의 호적등본, 전의이씨족보,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토지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가) 훈장증(제670호)에 의하면, 고인은 1993. 4. 13. 건국훈장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나) 호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18. 2. 18.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광산김씨 김○○는 1922. 5. 30. 사망하여 무후가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1937. 5. 13. 출생하여 1948. 1. 6. 생부 이◎◎의 호주상속을 하였다. (다) 1941년 발행된 전의이씨족보(국립중앙도서관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인의 자로 등재되어 있다. (라) 임야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고인의 전라남도 ○○군 ○○면 ○○리 산179번지 임야 7,140제곱미터는 1971. 9. 27.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1969. 5. 21.)에 의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다. (마) 전의이씨문중회장 이◇◇, 친족대표 이△△외 2명, 광산김씨문중회장 김△△외 2명은 청구인이 고인의 양자로서 활동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3.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예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있는 자녀로 본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입양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시행되던 조선민사령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양은 조선호적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입양을 요식행위로 규정한 입법이유는 호적상 창설된 신분관계를 공시하여 신분관계의 혼란과 각종 분쟁의 씨를 미연에 방지하고 입양의 실질적요건의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부여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인을 고인의 양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인 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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