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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0469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2004. 8. 15.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추서 받은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라는 이유로 2015. 11. 27.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6. 3. 선순위 유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는 고인의 첫째 부인 사이의 장남이며, 현 수권자로 등록된 자의 부는 고인의 처제 아들로 임의적으로 제적등본에 등록된 사람이므로 선순위 유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8. 15.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추서 받은 독립유공자 고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증손자라는 이유로 2015. 11. 27.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6. 3. 선순위 유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6년 6월말 이사로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2016. 9. 23.~ 2016. 10. 18. 기간 동안 중국에 다녀와서 전에 살던 곳에 가보았더니, 앞 건물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593-24번지에 본 처분서를 발견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을 늦게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 조부(송○○)는 고인의 첫째 부인 사이의 장남이며, 현 수권자로 등록된 송○○의 부(송○○)는 고인의 처제(둘째부인 동생) 아들로 임의적으로 제적등본에 등록된 사람이므로 선순위 유족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국내등기우편조회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1. 27. 고인의 증손자라며 제적등본, 공적사항 등을 첨부하여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6. 3.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신청인의 조부 故 송○○에 대하여는 수훈자 송○○의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 는 공부상의 입증자료나 족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故 송○○’을 「독 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 결함 다.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6. 7. 청구인에게 위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 6. 9. 위 처분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6. 12. 1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내등기우편조회서 상 피청구인은 2016.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위 처분서는 2016. 6. 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6. 6.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1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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