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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22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독립유공자인 청구외 고 김◎◎의 출가한 딸인 청구인이 1997. 12. 19.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후양자인 청구외 김●●이 위 김◎◎의 호주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친가가 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1998. 3.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우법 제5조제1항에서는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이하에서는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재산상속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위 김◎◎의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위 김●●은 사후양자로서 예우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가 될 수 없음은 물론 민법상 호주상속권만 있을 뿐 재산상속권은 없으므로 청구인은 당연히 선순위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의 처분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족으로서의 예우를 받기 위하여는 부득이 사후양자를 파양하여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는 지나치게 부당한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김●●이 1983. 3. 18. 독립유공자인 위 김◎◎의 호적에 사후양자로 입적되어 청구인의 친가는 무후로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예우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유족으로서의 출가한 딸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 41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김◎◎의 건국훈장(애족장)증, 청구인등의 호적등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김◎◎이 1990. 12. 26.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사실, 위 김●●은 위 김◎◎이 사망(1975. 4. 5)한 후인 1983. 3. 18. 위 김◎◎의 사후양자로 입적된 사실, 청구인은 위 김◎◎의 출가한 딸중 가장 연장자인 사실, 1997. 12. 19. 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1998. 2. 10. 피청구인이 사후양자인 청구외 김●●이 위 김◎◎의 호주를 승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친가는 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예우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가한 딸이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친가가 무후”여야 하는 바, 예우법상 “친가가 무후”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민법ㆍ호적법과 예우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ㆍ호적법상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친가의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예우법의 입법취지와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그 개념을 달리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예우법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이하에서는 독립유공자는 물론 그 유족에 대하여도 보상금, 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을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우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나열하면서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순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비록 위 김●●이 위 김◎◎의 호주승계인이기는 하나 예우법 제5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김◎◎의 가에 직계비속이 없어서 위 김●●이 양자로 입양된 것도 아니고, 또한 예우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김●●이 독립유공자나 그유족을 부양한 사실도 없어 위 김●●은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당시 위 김◎◎의 유족중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아무도 없는 점, 위 김●●이 청구인의 친가인 위 독립유공자 김◎◎의 사후양자로 선정된 것은 예우법과 관련없이 단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적 풍습에 따른 것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예우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친가가 무후”인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건에서와 같이 독립유공자가 사후양자를 두었으나 그 사후양자가 예우법에 의한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의 “친가가 무후”인 경우로 보아 예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유족중 선순위자인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으로서의 예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예우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이나, 제2조가 규정하는 기본이념에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가에 사후양자가 있어 청구인의 친가가 무후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예우법 소정의 입법목적 및 기본이념에 맞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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