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8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73-1 ○○아파트 101-9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공로로 1992. 3. 1.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고, 청구인은 고인의 사후양자로서 1938. 11. 8. 호적상 입양되었으며 청구인의 국가유공자(1995. 1. 1.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상의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은 독립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유족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인을 애국지사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결청처분한 바 있으나, 그 후 청구인이 적용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정한 유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행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처분을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가장으로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가계를 책임져 왔으며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1992. 3. 1. 고인에 대한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는 바, 고인과 함께 활동한 다른 애국지사의 경우는 1986년도에 훈장이 추서되어 그 유족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단지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의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장증, 공적조서,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심의의결서, 계보도, 사후양자의 예우법적용대상 유족인정 취소관련 지침 시달문, 예우법적용대상 유족등록결정 취소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계보도 및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1938. 6. 24.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1927. 9. 24.생으로 1938. 11. 8.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되었으며, 청구인 입양 당시에 고인에게는 딸 청구외 이△△(1928. 2. 18.생, 1944. 3. 27. 출가)와 청구외 이◇◇(1930. 2. 20.생, 1948. 3. 1. 출가)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고인은 1992. 3. 1.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고, 청구인은 1992. 3. 16.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위원회는 1992. 3. 27. 고인의 수훈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인을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인정하고, 호적상 청구인이 고인의 양자로서 1945. 8. 14. 이전에 입적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라) 2001. 9. 22. 국가보훈처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후양자의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 유족인정 취소관련 지침 시달문”에는 “1992. 1. 1. 이후에 신규등록신청 등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유족으로 등록결정된 사후양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동법 적용대상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중 선순위자에게 유족순위변경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어 동법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로 잘못 해석한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에게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서 입양된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1945. 8. 14. 이전에 입양되었거나 1945. 8. 15. 이후에 입양된 양자 1인에 한하여 그 양자가 애국지사, 그 애국지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었으나, 1992. 1.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동법 부칙 제4조에서 사후양자라도 1992. 1. 1.전에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이 된 자는 동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사후양자는 1991. 12. 31. 이전에 이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38. 6. 24.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은 1938. 11. 8.인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사후양자가 독립유공자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 1992. 1. 1. 이후인 1992. 3. 16.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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