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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08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군 ○○읍 ○○리 2473-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애국지사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후양자인 청구인이 1993. 8. 20. 국가유공자(1995. 1. 1.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예우등관한법률상의 애국지사와 순국선열은 독립유공자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유족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11. 19. 고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전문개정되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제명이 변경됨. 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애국지사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4. 7. 29.자 심의ㆍ의결로 청구인을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이 개정된 1992. 1. 1.부터 독립유공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양자를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착오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이유로 2001. 9. 27. 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등록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채 1934. 9. 26. 폐결핵으로 작고하셨으며, 당시 고인의 혈족이 있어도 가계를 계승할 아들이 없어 이를 애석히 생각하던 청구인의 친부(고인과 사촌 사이임)가 1943. 7. 30. 나이 어린 청구인을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시켰으며, 청구인은 그 이후 58년 동안 묵묵히 고인의 자식으로서 가계를 계승하기 위하여 소임을 다해 왔는데, 민법의 개정으로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이를 국가유공자 관련 법령에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고 잔인한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된 것) 제4조, 제5조,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훈장증, 등록신청서, 호적등본, 심의의결서, 사후양자 인정관련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 계보도, 사후양자의 예우법적용대상 유족인정 취소관련 지침 시달문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계보도 및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고인은 1934. 9. 26.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1936. 3. 5.생으로 1943. 7. 30.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되었고, 청구인 입양당시에 고인에게는 장녀 김◎◎(본처 딸:1919. 9. 6.생, 1940. 5. 6. 혼인)과 차녀 김□□(후처 딸:1931. 4. 24.생, 1966. 7. 18. 사망)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고인은 1993. 8. 15.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고, 청구인은 1993. 8. 20.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11. 19. 고인의 수훈사실은 인정되나, 민법개정에 따라 1991. 12. 31. 이전에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거 등록된 사후양자는 법 개정에 의한 사후양자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권리가 계속되지만, 1992. 1. 1. 이후 등록신청자는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제도의 폐지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의 유족범위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은 호적에 의하여 사후양자임이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소정에 의한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다. (라) 국가보훈처장이 1994. 7. 4.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후양자 인정관련 행정심판 재결결과 통보문에는 “사후양자 불인정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1994년도 제3회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한 결과,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그 시행이전에 발생한 사항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개정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이전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91누8920 등)에 따라 사후양자로 입적된 시점이 국가유공자예우법이 개정(1991. 12. 27.)되기 이전이므로 개정전 국가유공자예우법 규정상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자녀 또는 손자녀로 인정해야한다는 논지로 인용재결(1994. 6. 24.)되었으므로 자력18122-1371(1992. 12. 15.)에 의거한 ‘사후양자인정여부’ 질의회시사항은 그 효력이 실효됨을 통보하니 개정전 예우법 제5조의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후양자 등록업무 처리에 착오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라)항의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사건을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청(2001. 11. 27.자 피청구인 담당직원의 진술에 의함)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4. 7. 29. 청구인은 수훈자(고인)의 사후양자이나 입양시점이 1943. 7. 30.로서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1991. 12. 27. 이전이므로 개정이전의 국가유공자예우법에 의한 자녀로서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에 의한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달리 선순위자가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바) 2001. 9. 22. 국가보훈처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사후양자의 국가유공자예우법 적용대상 유족인정 취소관련 지침 시달문”에는 “1992. 1. 1. 이후에 신규등록신청 등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및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대상 유족으로 등록결정된 사후양자 등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을 취소하고, 동법 적용대상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유족중 선순위자에게 유족순위변경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01. 7. 27.자 법제처장의 유권해석(사문 11070-250) 및 2001. 9. 11.자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법심 61010-10866)에 의하면, “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법은 민법에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유족(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제외하되, 법 시행일전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기득의 지위 내지 권리를 존중ㆍ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서, 법 시행일전까지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새로이 등록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법(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에게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서 입양된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양된 양자 1인에 한하여 동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었으나, 1992. 1. 1.부터 시행된 국가유공자예우법(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동법 부칙 제4조에서 사후양자라도 1992. 1. 1.전에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이 된 자는 동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사후양자는 1991. 12. 31. 이전에 이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1934. 9. 26.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양된 것은 1943. 7. 30.이나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한 것은 사후양자가 독립유공자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된 1992. 1. 1. 이후인 1993. 8. 2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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