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42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구광역시 ○○구 ○○동 453-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인 고 전□□의 자인 고 전△△의 사후양자로 1978. 8. 5. 입양되었으며, 위 독립유공자의 자부 청구외 김○○가 1996. 6. 28.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6. 8. 12. 위 김○○ 및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으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다시 2001.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후양자가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해석하여 청구인을 유족으로 등록∙결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8. 8. 5. 독립유공자의 자 고 전△△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제사를 지내고 유공자의 자부인 현 수권자인 양모 김○○를 부양하여 왔는 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가 유공자의 뜻을 계승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지켜주며 실질적인 보훈을 위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가계 계승자에게도 보상함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0. 12. 27. 법률 제4268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7호) 제5조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등록신청서, 독립유공자등록증, 제적등본, 호적등본, 유족등록결정취소통보,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고 전□□은 우리나라 자주독립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바 크다는 이유로 1990. 12. 20.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나)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인 고 전□□의 자인 고 전△△의 사후양자로 1978. 8. 5. 입양되었다. (다) 독립유공자인 위 전□□의 자부인 청구외 김○○는 1996. 6. 28.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6. 8. 12. 위 김○○ 및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2001. 9. 28.자 유족등록결정취소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유족으로 등록결정하여 보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991. 12. 27.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양자”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제외되어 동법의 시행일인 1992. 1. 1.부터 사후양자는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처럼 동법 개정전에 이미 호적상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유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을 유족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을 착오해석한 것이므로 부득이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1992. 1. 1. 이전에 시행되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 사후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2. 1. 1. 시행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에 의하여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유족인 자녀의 범위에서 사후양자가 삭제되고 다만 그 부칙 제4조에서 동법 시행전에 “자(子)로 등록된 사후양자”는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개정취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사후양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시행(1992. 1. 1)전에 이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양모 위 김○○가 독립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92. 1. 1.보다 늦은 1996. 7. 12.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등록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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