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건국훈장 애족장)로 등록된 고(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손자녀라고 진술하며 2020. 5. 15.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신상변동신고)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인 고(故) 이●●이 고인의 사후양자이므로 그 자녀인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2020. 5. 25. 청구인의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인 고(故) 이●●은 1938. 11. 8.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여 고인의 자녀로서 고인의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성껏 모셨고, 청구인의 부의 노력으로 고인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고인의 묘역을 관리하고 제사를 정성껏 모시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부가 고인의 사후양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어 법률상 사후양자 제도는 폐지되었고,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도 사후양자를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청구인의 부는 고인의 사후양자이고 고인의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된 것도 아닌바, 청구인의 부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될 수 없고, 청구인 역시 독립유공자 유족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제5조, 부칙 제4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6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판결서(A지방법원 2002구합@@@@, A고등법원 2002누****),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의 제적등본상 이름은 ‘이ㆍㆍ’이고, 1898. 9. 9. 출생하여 1938. 6. 24. 사망하였으며, 사망 당시 2명의 자녀[고(故) 이○애(1928. 2. 18.생), 고(故) 이○옥(1930. 2. 20.생)]가 있었고, 고인의 장남인 고(故) 이◈◈은 1931. 6. 27. 출생하여 1932. 8. 27. 사망하였다. 나. 고 이●●은 1927. 9. 24. 고(故) 이◇◇과 고(故) 문○○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1938. 11. 8.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였으며, 1954. 8. 11. 고(故) 전○○과 혼인하였다. 다. 고인이 1992. 3. 1.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자, 고 이●●은 1992. 3.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2. 3. 27. 고 이●●을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등록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고 이●●은 사후양자로 등록신청 당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유족으로 등록되었음을 이유로 2001. 10. 4. 고 이●●에게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을 하였다. 마. 고 이●●은 A지방법원에 위 라항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A지방법원은 2002. 11. 6. 위 라항 처분을 취소(2002구합@@@@)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항소하자 A고등법원에서 2003. 7.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지방법원의 판결을 취소(2002누****)하였고, 위 판결은 2003. 7. 29.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음 - ?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를 ‘개정 예우법’, 그 이전의 것을 ‘종전 예우법’, 개정 대상이 되지 아니한 조항의 경우는 그냥 ‘예우법’이라 하고, 이 약칭은 마항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유족이 예우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 구 「민법」에 의한 사후양자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로부터의 유족등록결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민법」과 예우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 내용이 달라 구 「민법」상 사후양자라 하여 자동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되는 것은 아닌 점, 개정 예우법은 그 부칙에서 이미 등록된 사후양자에 대하여만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등록되지 아니한 사후양자에 대한 지위를 보호한다거나 또는 등록신청 기간을 유예하는 조치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취지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면, 개정 예우법은 개정 「민법」에서 사후양자와 유언양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종전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던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그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종전 예우법상의 괄호안 기재 즉,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개정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부칙 제4조를 두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 ?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개정 예우법 시행일 이전에 유족등록이 되지 아니한 자는 비록 「민법」 개정으로 사후양자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에 이미 사후양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예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판결 이후 고 이○애(고인의 1녀)를 2001년 10월로 소급하여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였고, 고 이○애가 2009. 7. 15. 사망하자, 고 이○옥(고인의 2녀)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였으며, 고 이○옥은 2020. 4. 20. 사망하였다. 사. 청구인은 1959. 6. 13. 고 이●●과 고 전○○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인도 고인의 손자녀라고 진술하며 2020. 5. 15.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신상변동신고)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현행 법령상 사후양자와 그 자녀는 독립유공자 유족등록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0.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20. 8. 5. 고인의 손자녀 임○○(고 이○애의 자녀)를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독립유공자법 제5조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이고,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보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하며,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보되,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독립유공자법이 제정되기 전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를 제외하고,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되어 있었는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것)에 의해 사후양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제5조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를 제외하고,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고 규정하여, 남녀 불문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입양한 양자,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다만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같은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로 등록된 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되어 1995. 1. 1. 시행된 것) 제5조에서도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 제5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2) 독립유공자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보훈처장은 위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38. 6. 24.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고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고 이●●은 1938. 11. 8. 고인의 사후양자로 입적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 이●●이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1992. 3. 16. 당시 법령상 고 이●●은 유족의 대상에 포함되는 양자라고 할 수 없는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 이●●의 자녀인 청구인 역시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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