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고(故) A(이하 ‘고인’이라고 한다)의 손자녀였던 사람이고, 1990. 10. 10.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 2021년 1월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민법」개정으로 인해 청구인과 계조모인 고인간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2023. 6. 1.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6. 7.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이 취소되어 과오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활지원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10. 10. 계조모인 고인의 손자녀로 등록되었고,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잘 지내오고 있었으며,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라는 자긍심과 보람을 항상 느끼고 살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민법」이 개정되어 고인과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1을 한 것인 바, 이는 매우 행정편의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처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생활지원금을 받아 동생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재 경제사정이 어렵고, 환수에 응할 힘이 전혀 없는 바, 이 사건 처분 2는 매우 가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날 개정된 「민법」 부칙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독립유공자와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되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적법·타당하다.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35조에서는 “보훈급여금을 받은 사람이 보훈급여금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소급적으로 상실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독립유공자 유족임을 전제로 지급받은 생활지원금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생활지원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피청구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4.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4조의5, 제35조, 제36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3조 구 민법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0. 10. 10. 독립유공자이자 계조모인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되었고, 2021년 1월부터 생활지원금(월 34만 5천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3. 5. 4. 청구인에게 “1990. 1. 13. 「민법」 개정후에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되었다”며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하였고, 2023. 5. 4.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안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6. 1. 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가 후처인 경우에 전처사이의 출생자녀는 1990. 1. 13. 「민법」 개정전에는 독립유공자법 법정혈족 자녀에 해당되었으나 「민법」 개정후에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되었고, 「민법」부칙 제4조에 의거 기존의 법정혈족관계도 법 시행일부터 소멸되어 단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의 자 및 손자가 되고 이러한 경우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용대상 손자녀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고, 2023. 6. 7. 청구인에게 “총 수령기간 : 2021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과오급금 합계: 966만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유족등록결정취소 및 제적에 관한 내부결재에서는 “①제적대상 : 청구인(1947. 4. 16.생), ②제적일자 : 1990. 10. 10., ③제적결정사유 : 독립유공자가 후처인 경우, 전처사이의 출생자녀는 1990. 1. 13. 「민법」 개정전에는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의 법정혈족자녀에 해당되었으나 「민법」 개정이후에는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의 법적혈족관계가 소멸되었고, 「민법」 부칙 제4조에 의거 기존의 법정혈족관계도 법 시행일부터 소멸되어 단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의 자 및 손자가 되고, 이러한 경우 독립유공자법 적용대상 유족 또는 가족으로 보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용대상 손자녀로 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 1·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독립유공자법 제5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이고,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고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민법」 제773조에서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민법」에서 제773조는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독립유공자유족 등록취소)에 대한 판단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 시행된 「민법」과 그 부칙 제4조에서는,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제773조를 삭제하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바, 독립유공자가 후처인 경우, 전처사이의 출생자녀는 「민법」 개정전에는 국가유공자법상 독립유공자의 법정혈족자녀에 해당하였으나 「민법」 개정이후에는 계모와 전처의 출생자 사이의 법적혈족관계가 소멸되었고, 부칙 제4조에 의거 기존의 법정혈족관계도 법 시행일부터 소멸되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독립유공자이자 계조모인 고인과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한 것이고 달리, 독립유공자법의 적용대상인 유족으로 보는 명문규정도 없는 바, 청구인이 법적용대상인 고인의 손자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생활지원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에 대한 판단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제1항에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구 민법 개정으로 인해 청구인과 고인 간의 법정혈족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인해 청구인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미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된 이유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독립유공자유족등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아 온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반납해야 할 금액은 생활지원금 과오급금은 966만원으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청구인의 생활유지를 위해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지급된 과오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되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고 청구인의 생활 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 2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생활지원금 966만원을 반납토록 하는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23. 6. 7.자 생활지원금 과오급금 반납처분의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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