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89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7동 403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독립유공자 고 김△△의 2남인 김□□은 장남인 김◇◇ 및 장손인 김▣▣ 등이 중국 이주 후 소식이 두절되어 이들을 소재불명으로 신고하고 1968. 4. 9.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을 행사하여 오던 중 1979. 1. 5. 사망하자 당시 법적용 대상 차순위 유족이 없어 제적되었으나 이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 고 김△△의 2남 김□□의 자녀인 청구인이 1988. 8. 6.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고를 하고 1996년 1월부터 연금등 보상수급권 일체를 행사하던 중에 일제시대인 1935년 중국에 이주,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독립유공자 고 김△△의 장손인 김▣▣이 2001. 11. 19. 국적을 회복한 후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를 받고 2002. 3. 29.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로 추가등록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30.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 및 보상금지급중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고 김△△의 차손으로 1995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선친의 수급권을 승계하여 연금을 받아 왔으나, 1919년경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위 김△△에게로 가 만주 길림성에서 거주해 오던 장손 김▣▣이 2002년 3월경 국적취득 후 추가등록하자 피청구인은 선순위 유족으로서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2002. 3. 30. 연금수급권자를 청구인에서 위 김▣▣으로 변경하고 2002년 4월부터 청구인에 대한 연금지급을 중단하였던 바, 1995년 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945. 8. 14. 이전에 입적된 자로서 연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승계 당시 호주 상속과 연금 승계를 받을 유일한 유족은 청구인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당시 국적을 상실하였던 김▣▣이 2002. 3. 29. 호주승계를 하였다고 하여 동 법률 개정 당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여 오던 청구인에게 행해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6조 및 제12조제2항․제5항․제6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족순위변경신고서, 권리부활심사결정서, 애국지사유족심사결정서, 국적회복허가통지서, 호적등본, 신상변동신고서, 안내서면, 민원회신 등 사본의 기재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1988. 8. 6.자 유족순위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전(前)수권자는 “독립유공자 김△△의 차남인 청구외 김□□”로, 순위변경자는 “독립유공자의 차손인 청구인 김○○”으로, 변동사유는 “전수권자의 사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보훈처장의 1988. 9. 10.자 권리부활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전수권자는 “독립유공자 김△△의 차남인 청구외 김□□”로, 신청인은 “독립유공자 김△△의 차손인 청구인 김○○”으로, 특기사항은 “독립유공자 손자녀 권리부활 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보훈처장의 1996. 1. 22.자 애국지사유족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청구인 김○○”으로, 독립유공자와의 관계는 “손자”로, 특기사항은 “1995. 12. 30.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12조제2항 연금적용 대상자로 결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법무부장관의 2001. 11. 19.자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회복자는 “청구외 김▣▣”으로, 생년월일은 “1935. 3. 12.”로, 회복전 국적은 “중국”으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일은 “1949. 10. 1.”로, 대한민국 국적상실 사유는 “외국국적 취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장의 2002. 3. 27.자 호적등본과 경상북도 ○○시 ○○동장의 2002. 3. 28.자 호적등본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인 김△△으로부터 장남인 김◇◇에게 호주승계가 된 사실, 1947. 2. 6. 전호주 사망으로 인하여 위 김◇◇의 장남인 청구외 김▣▣이 호주승계를 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위 김▣▣이 2002. 3. 26. 신고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2. 3. 29.자 신상변동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사유는 “국적회복 허가로 인한 추가등록”으로,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는 “손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안동보훈지청의 2002. 4. 3.자 국가유공자등 등록 및 순위변경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은 “청구외 김△△”으로, 신청인은 “청구외 김▣▣”으로, 심사결정 접수일자는 “2002. 3. 29.”로, 심사결정일자는 “2002. 3. 29.”로, 국가유공자등과의 관계는 “장손”으로, 전수권자는 “청구인 김○○”으로, 특기사항은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 장손자이며 나이가 많아 선순위인 신청인의 국적회복으로 인한 추가등록 및 순위변경”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의 2002. 3. 30.자 독립유공자유족수급권변경 및 보상금지급중지 안내서면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인 김△△ 선생의 후손 청구외 김▣▣이 국적회복허가를 취득한 후 2002. 3. 29. 추가등록을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수급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에게로 이전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되던 연금이 2002년 4월분 부터 지급이 중지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국가보훈처장의 2002. 5. 8.자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국적을 회복한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위 김▣▣이 청구인보다 유족순위에서 앞서고 달리 선순위 손자녀보다 후순위 손자녀에게 보상을 받을 권리를 계속 부여함으로써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유족순위에서 앞서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위 김▣▣에게 유족 순위를 변경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손자녀, ④자부로서 1945. 8. 14. 이전에 입적된 자의 순서로 하되, 다만 손자녀의 경우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금을 받을 유족이 ①사망한 때, ②배우자․자녀․손자녀․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등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③국적을 상실하게 된 때, ④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위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해당자가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해당자가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은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단서규정의 취지를 보건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근친관계․국가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여 동법 소정의 연금수급권자로 보아 연금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한정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어떠한 후손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이고, 이 건과 같이 등록신청시에는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다가 후에 국적회복 등의 사유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존재하게 된 경우는 연금지급이 선순위자로 복귀하여야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또한 동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등록신청을 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해당자가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은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연금수급권자가 여러 사유로 인해 연금을 받을 적격이 상실된 경우 연금을 받을 적격이 있는 자에게로 변동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까지 연금을 적법하게 수급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이 선순위 연금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독립유공자유족보상금수급권변경 및 보상금지급중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2001. 11. 19. 국적회복허가를 통보받은 점, 경상북도 ○○시 ○○면장의 2002. 3. 27.자 호적등본과 경상북도 ○○시 ○○동장의 2002. 3. 28.자 호적등본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인 고 김△△으로부터 장남인 고 김◇◇에게 호주승계가 되었고 1947. 2. 6. 전호주 사망으로 인하여 위 김◇◇의 장남인 청구외 김▣▣이 호주승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외 김▣▣은 2002. 3. 29. 국적회복 허가로 인한 추가등록을 사유로 신상변동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3. 29.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김▣▣에게로 국가유공자등 등록및순위변경 심사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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