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보상수급권자변경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196 독립유공자유족보상수급권자변경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10 ○○아파트 116동 100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애국지사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2남으로 독립유공자유족보상수급권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김□□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일가를 창립하고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위 김□□을 보상수급권자로 순위변경처리하고 2003. 8.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은 타가의 자격으로 그 남편의 연금을 받고 있고, 또 친가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위 김□□이 일종의 이중국적자 같은 모순된 자격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이는 법정신 및 법논리에도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서 위 김□□으로 독립유공자유족보상수급권자를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독립유공자자녀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대한 질의회신, 연금증서(국방부),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자료열람, 독립유공자유족보상수급권자 변경통지, 호적등본, 제적등본, 시체검안서, 신상변동신고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계보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독립유공자(애국지사)인 청구외 김△△의 2녀인 청구외 김□□은 1931. 5. 25. 출생하여 1970. 3. 3. 청구외 김◇◇와 혼인하였고, 위 김◇◇가 2003. 3. 16. 사망하자 2003. 6. 26. 일가를 창립한 뒤 2003. 7. 22.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연금수급권자를 청구인(1937년 5월 5일생)으로부터 위 김□□에게 변경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상변동신고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7. 22. 독립유공자유족연금수급권자를 청구인에게서 위 김□□으로 변경결정하고, 2003. 8. 7 이 건 처분(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3. 8. 11. 수령함)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통지서에 혼인한 독립유공자의 딸이 배우자 사망 후 다시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 경우는 현재 호적상 타가에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므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법심 61010-48, 2003. 1. 13.) 및 국가보훈처 질의회신(심사 35110-154, 2003. 2. 8.)을 안내하면서 청구외 김□□의 경우도 위 "타가로 입적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사유를 기재하였다. (라) 청구외 김□□은 2003. 3. 16. 군인이었던 남편인 청구외 고 김◇◇의 퇴역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하여 동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었다. (2)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4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타가의 자격으로 그 남편의 연금을 받고 있고, 또 친가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는 위 김□□이 일종의 이중국적자 같은 모순된 자격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김□□이 남편의 군인유족연금과 독립유공자인 아버지의 딸로서 갖는 독립유공자유족연금은 상호 별개의 법령에 의하여 주어진 권리이고 관계법령에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수급권자를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같은 사람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모순된 자격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배우자인 남편이 사망하자 일가를 창립함으로써 타가로 입적한 자에서 벗어나 독립유공자의 유족순위 중 두 번째인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서 위 김□□으로 독립유공자유족보상수급권자를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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