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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생활안정지원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故) 박OO(2007년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고인은 1990. 12. 00.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은 후 2006. 12. 0.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은 2018. 7. 00. 독립유공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2023. 6. 00.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2024. 12. 00.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상훈법」 제8조제1항제1호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된다는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4. 12. 00. 청구인의 모(母)에게 ‘고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을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록취소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고인의 독립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25. 2. 00. 생활지원금 과오급금 납부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제여건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4조의5, 제35조, 제36조, 제3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18. 7. 00.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서 및 2023. 6. 00.자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서: [실제소득] 1,467,000원 [지원결정] 해당(일반대상) [결정사항] 월지급액 100,000원 ○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서: [실제소득] 2,588,600원 [지원결정] 비해당(소득인정액초과) 나. A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술기록지(2018. 7. 0.): [수술명] 유방 보존술(오른쪽 유발 보존 수술 및 감시 림프절 생검 시행) [수술후 진단명] 우측 침윤성 유관암 ○ 수술기록지(2021. 11. 00.): [수술명] 흉강경을 이용한 좌측 상엽 폐엽절제술 [수술후 진단명] 좌측 폐암(폐선암, 좌측 상엽) 다. 피청구인이 2025. 2. 00.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사건 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귀하께서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셨으나, 고인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됨에 유족의 권리도 등록시점에서 상실되어 기지급 되었던 생활지원금 4,200,000원이 과오지급되어 안내드리오니 잘못 지급된 생활지원금을 2025. 3. 00.(금)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상훈법」 제8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납부금액] 4,200,000원 (2020. 1. ~ 2024. 12.) 라. B세무서장이 2025. 3. 00. 발급한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소득] (법인명) 주식회사 OO (지급받은 총액) 2,294,649원 (소득금액) 688,395원 / (법인명) OO실버케어 (지급받은 총액) 12,223,720원 (소득금액) 5,834,232원 마. A도 B시장이 2025. 4. 00.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로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4조의5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제1호),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제1의2호),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수업료·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제2호),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제3호),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제4호),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제5호),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제6호),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제7호), 제1호의2에 따른 지원금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니며(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으며(제4항),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독립유공자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양 당사자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의무 면제사유인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인 1990. 12. 00.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6. 12. 00. 고인의 자녀가 고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인과 그 가족들이 독립유공자 및 가족으로 등록되었으며, 그로부터 다시 약 12년이 지나 고인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기 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소득수준 심사 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서훈 또는 고인과 그 가족들이 독립유공자 및 가족으로 등록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의무면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보훈급여금등 환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재량 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과인 처분에 대한 적법·타당성 심사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게 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재량결정요소에 대한 적정성 통제와 함께 재량권 행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 행사 결과가 적법·타당하기 위해서는 재량결정과정의 적법·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금등 환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해야 하는데, 보훈급여금등 환수는 그 성격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자로부터 과오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고인의 독립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고인의 귀책사유를 인지하였거나, 직접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에 관여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독립유공자 등록과 보훈급여금 수급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등록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결과이므로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 정한 ‘보훈급여금을 받게 된 사유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청구인은 반환의무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인의 가족(자녀)으로 결정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신뢰하여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미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행위에 청구인이 기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그 보상받은 원인이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독립유공자인 고인의 서훈 취소에 따라 행해진 점, ⑤ 청구인의 건강 상태 및 근로 소득액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금을 반납하려면 기초수급자인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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