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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과오급금 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고(故) A(이라 ‘고인’이라 한다)는 1990. 12. 26.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아 2006. 12. 6.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고, 고인의 손자녀인 청구인은 같은 날 독립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2018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고인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거짓 공적으로 인한 것으로 취소되자, 2024. 12. 30. 고인과 유족의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을 등록일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생활지원금 중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19,910,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2025. 2. 17. 청구인에게 생활지원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서훈 및 서훈 취소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생업에 시달리다 2018년경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수급권 확인·심사를 거쳐 같은 해 5월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아온 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이라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나, 거짓 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고인과 그 가족의 독립유공자(유족) 등록을 취소하고 그로 인해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함으로써 국가행정의 신뢰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4조의5, 제35조, 제36조, 제41조제1항, 제4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 상훈법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부고시) 제8조의2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47조, 제53조, 제5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등록신청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서 및 지급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90. 12. 26.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2006. 12. 6.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자녀의 대리신청)을 하여 독립유공자(애국지사)로 등록되었으며, 고인의 배우자인 B(2007년 사망), 자녀인 C(청구인의 부), D, E, F, G, H는 독립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이 2007. 12. 11. 사망하자,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I는 2007. 12. 24. 피청구인에게 신상변동신고(사실상 배우자 인정신청)를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8. 9. 1. I를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I를 고인의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1978년생)은 2018. 1. 23. 피청구인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4. 25. 청구인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생활지원금을 매월 335,000~345,000원씩, 총 27,28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국무회의에서 2024. 12. 17. 거짓공적을 이유로 고인의 서훈을 취소하는 것으로 의결하자, 국가보훈부장관은 2024. 12. 18. I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AA보훈지청장은 위 라항에 따라 2024. 12. 30. I에게 고인의 독립유공자 등록을 2006. 12. 6.로 소급하여 취소하고, 고인의 유족에 대한 독립유공자 유족등록도 소급하여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의 등록취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원자격도 소급하여 상실되자, 2025. 2. 10. 청구인에게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된 생활지원금 19,910,000원을 과오급금으로 확정하여 환수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2025. 2. 24.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5. 2. 17. 청구인에게 위 바항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독립유공자법 제4조에 따르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2)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3)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독립유공자법 제42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등의 지급과 과오급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제47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5호(그 밖에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및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된 과오급금인 ‘자연발생 과오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면제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훈심사위원회는 보훈급여금등 과오급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면제대상 여부를 심의·의결한 후 이를 해당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양 당사자 사이에 청구인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의무 면제사유인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인 1990. 12. 26. 대통령으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고,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06. 12. 26. 고인의 자녀가 고인을 대리하여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고인과 그 가족들이 독립유공자 및 가족으로 등록되었으며, 그로부터 다시 11년이 지나 고인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기 전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여 소득수준 심사 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고인에 대한 서훈 또는 고인과 그 가족들이 독립유공자 및 가족으로 등록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 청구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는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의무면제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보훈급여금등 환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행정재량 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결과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그 결과인 처분에 대한 적법·타당성 심사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게 되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재량결정요소에 대한 적정성 통제와 함께 재량권 행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량권 행사 결과가 적법·타당하기 위해서는 재량결정과정의 적법·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보훈급여금등 환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간의 비교형량을 해야 하는데, 보훈급여금등 환수는 그 성격이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수익자로부터 과오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39012 판결 참조). 3) 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독립유공자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환의무 면제사유인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독립유공자법 제35조·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환수 및 면제는 행정재량의 영역으로, 그 결정과정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반환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매월 335,000원 또는 34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의 결정을 신뢰하여 지급받은 생활지원금을 매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인데, 적어도 2024년 12월까지 위 기준에 해당했던 청구인에게 19,910,000원이라는 고액을 환수하게 될 경우 청구인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어지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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