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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외손녀로, 2020. 4. 7. 피청구인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5.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가구의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재산 포함)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로 확인되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 가구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로 되어 있어 주민등록표 확인이 되지 않아 신상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여러 차례 대면확인을 위해 청구인 영업장과 거주지에 현장 방문하여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측은 업무가 바빠 현장에 나갈 수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후 신상확인 및 소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연락이나 보완 요구, 현장방문, 대면조사가 없다가 생활수준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가계소득은 ○○○○보훈지청에서 매월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공적이전 소득인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과 노령수당을 포함한 월 1,553,000원과 청구인 거주지에서 영세한 매점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인 연 매출 10만 원 이하 소득이 전부이고, 수백만 원의 금융재산은 철거대상인 건물에 대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중증질환으로 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이고 교통사고까지 겹쳐 중상을 입어 거동조차 어려운 사정에 있고, 가구원인 자녀 또한 과거 공무원 재직 당시 공무상 상병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소득이 장기간 전무한바,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가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제소득과 전혀 다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관련규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2인 가구의 공적소득은 2,583,000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유족(배우자) 기본보상금 급여인 1,404,000원 및 고령 수당인 149,000원을 합한 1,553,000원과 ② 자녀의 추정소득은 관계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최소 15일을 산정하고 사업소득을 공제한 1,031,000원을 합한 액수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2인 가구당 기준금액의 70%를 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8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4. 7. 피청구인에게 본인과 자녀 김○○(직업: 무, 동거여부: 유)을 가구원으로 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141"> </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143"> </img> 라. ○○◎◎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20. 1. 17.자 교통사고 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고 발생일시: 2019. 12. 20. 16:05 / 사고유형: 차량단독 ○ 사고 원인: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 피해내용: 인피(중상 1명) ○ 사고 내용: 교통사건 / 처리결과: 가해차량 운전자 검찰청 송치(기소) 마. ◆◆의료원(A시 ○○○구 ○○대로 @@ 소재)의 2020. 4. 3.자 의료급여(암)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상 청구인은 ‘신규암’, ‘Meningioma(원발)’을 상병명으로 하여 의료급여 신청특례 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A시 ●●●구청장의 2020. 4. 6.자 가족관계증명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364723"> </img> - 다 음 - 사. 청구인의 자녀(김○○)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납세증명서(납부내역증명서)(■■세무서장, 2021. 2. 26. 발급) - 201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납부내역이 없음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근로복지공단 이사장, 2021. 3. 21. 발급) -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입이력이 없음 ○ 소득확인증명서(■■세무서장, 2021. 3. 21. 발급) - 2019년 근로소득 무, 사업소득 무, 근로·사업소득 외의 소득 무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세무서장, 2021. 2. 26. 발급) - 2001년~2019년 간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해당사항 없음 ○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1. 2. 1. 발급) -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고지금액 및 납부금액이 모두 0원임 아. 피청구인은 2020.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및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독립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보장 및 후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4조의5가 신설되었고, 그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수준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및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도는 부부세대가구로 규정하고, 생활수준결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정기 생활수준조사 당시 위 고시상 가구원수 2인의 기준중위소득 70%는 2,094,386원이다. 한편, 고시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7조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고, 소득·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 소득, 추정소득’이고, 소득평가액은 고시 제5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및 독립유공자법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고시 제5조의2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해당하는 금액) 가구특성 지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회원권이다. ‘추정소득’은 가구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근로능력이 있으나, 신고 및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이 없는 경우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을 말하고,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하며,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유 유사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순서대로 적용하고, 최소 월 15일 이상 추정소득을 적용한다. 대상자가 ①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직접 양육·간병·보호하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사이버 대학 재학생 제외), ③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 교정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졸업·중퇴·휴학, 주 소득원인 배우자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인 사람, ④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⑤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상 청구인 본인의 기타소득(공적이전)이 1,553,000원, 자녀(김○○)의 추정소득이 1,031,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자녀 총 2인을 가구원으로 한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이 총 2,584,000원으로, 조사 당시 가구원수 2인의 기준중위소득 70%인 2,094,386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자녀 김○○은 성인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 할 수 없고, 제출된 납세증명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및 소득확인증명서 등의 자료상 확인되는 상당기간 청구인 자녀의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위 자녀가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 또는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구원인 위 청구인 자녀가 직접 양육·간병·보호하는 사람이라거나 달리 청구인 자녀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기타소득 및 청구인 자녀의 추정소득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청구인 가구의 소득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70%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2인 가구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 자녀의 추정소득을 적용하여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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