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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이고, 피청구인은 2019년도 정기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4인 가족 월 소득·재산액이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24. 청구인에게 2020년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 안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 20. 피청구인에게 ‘① 5인 가족 월 소득 3,000,000원(세전 기준) 이하, 장애인 포함 5인(어머니 별도 서민 임대아파트 생활), ② 각종 생활비 대출 많음’의 내용으로 생활수준 재조사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의 생활수준 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월 소득·재산 인정액이 3,458,000원으로 4인 가구원수 지급 기준(3,324,422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에 따라 2020. 2. 20. 청구인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는 이의신청 처리결과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제들이 모두 부유하지 않고 첫째 누나 빼고는 모두 타지에 있어 직접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은 막내인 본인인데, 부인은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힘들고 세금을 뗀 약 270~280만 원의 급여로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 식구가 생활해야 하는 상황인바 청구인의 어머니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눈치주기 싫다며 같이 사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며,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후 장애 및 노환으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재산도 미미하여 엘에이치(LH)영구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청구인은 위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를 비롯하여 어머니에 대한 모든 의료비 및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식으로서 앞으로도 노모를 계속 보살펴야 하므로 지속적인 금전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바, 건강보험 및 연말정산에서도 5인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단지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5인 가족이 아닌 4인 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을 조사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국가로부터 어려운 생활에 대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의2, 제8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 주민등록표, 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결과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9. 12. 13.자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551"> </img> 나.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정기 생활수준조사 결과 4인 가족 월 소득·재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0%(3,324,422원) 이상에 해당하여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독립유공자의 아들인 청구인의 아버지 정○○는 사망하였고, 독립유공자의 며느리인 청구인의 어머니 배○○은 1942. 10. 7. 생이고, A시 ○구청장의 2012. 10. 10.자 복지카드상 ‘장애 5급’이다. 라. A시 ○○구청장이 발급한 2020. 2. 26.자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055553"> </img> 마. 청구인의 어머니 배○○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일: 2020. 3. 6.)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자: <임대인> A시 도시공사, <임차인> 배○○ ○ 공공임대주택의 표시: <주택소재지> A시 ●구 ●●로 @@@-@(●●●●●●아파트) ○동 ○호, <방의 수> 1개,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29㎡, 주거공용면적-14.34㎡, 그 밖의 공용면적 13.91㎡, 합계-57.34㎡, <임대의무기간> 50년 ○ 계약일반조건: <임대보증금> 12,131,000원, <월 임대료> 96,200원, <임대차 기간> 2020. 3. 31.~2022. 3. 30.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대출승인액(원): 25,000,000(대출이율 4.16%) / 대출만기일: 2021. 6. 18. ○ 거래내역조회 결과 청구인의 어머니 배○○과 관련된 내용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9. 12. 30. 발행한 국민건강보험카드 ‘보험급여를 받으실 분’ 항목상 확인되는 인원은 가입자(세대주)인 청구인, 배우자 이○○, 자녀 정○애 및 정○성, 어머니 배○○ 총 ‘5인’이다. 아. 청구인의 2020. 2. 29.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근무기간 2019. 1. 1.~2019. 12. 31.)상 근무처별 소득명세 합계액은 35,876,880원이고, 인적공제 항목에 근로자 본인인 청구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이○○, 자녀 정○애 및 정○성, 어머니 배○○[경로우대(장애인)] 총 ‘5인’이 기재되어 있고,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인 어머니 배○○의 의료비 ‘2,612,030원’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의 영예로운 생활 유지 및 보장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 중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 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조사가구원’이란 법령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며, 조사가구원의 범위는 ①「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 ② 그 외의 사람으로서 ⅰ)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훈(지)청장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ⅲ)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되어 있고, 고시 제4조의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며, 고시 제7조에 의하면 소득·재산의 세부항목의 산정기준과 조사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고시 제8조의2에 의하면 독립유공자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생활수준을 고려한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수준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인 가구 및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도는 부부세대가구로 규정하고, 생활수준결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의 70%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는데, 2019년도 정기 생활수준조사 당시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4,7949,174원이므로 위 기준금액의 70%는 3,324,422원이고,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627,771원이므로 위 기준금액의 70%는 3,939,440원이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가보훈처장은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가구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A시 ○○구청장이 발급한 2020. 2. 26.자 청구인을 세대주로 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재된 사람은 ‘4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2019. 12. 13.자 생활수준 조사표상 소득인정액은 3,723,000원으로 가구원수 4인의 기준중위소득 70%인 3,324,422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달리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 5인 이상이라거나 청구인의 모(母)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등 관계법령상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기준 가구원수를 5인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모가 청구인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급여를 받거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모에 대한 인적공제 및 의료비 공제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각 해당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독립유공자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가구원 인정범위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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