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연금선순위인정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833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선순위자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9-3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독립유공자 고 안◎◎의 손자인 청구인이 중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여 1997. 9. 29.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중 위 안◎◎의 출가한 손자녀로서 이미 독립유공자유족연금을 받아오던 청구외 안○○이 1997. 10. 13. 남편과 협의이혼신고한 후 이에 대한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0. 29. 청구인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유족으로 추가등록하고 위 안○○에 대하여는 출가하지 아니한 손자녀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선순위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안○○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출가한 손녀인데 남편과 협의이혼후 친가호적에 복적하였다는 이유로 위 안○○을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가하지 아니한 손자녀로 보고 청구인보다 선순위자로 인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7. 9. 29.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법적용대상 여부를 심의중 1997. 10. 13. 위 안○○이 남편인 청구외 전○○과 협의이혼후 친가복적한 사실을 입증하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유족으로 추가등록하고, 위 안○○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녀로서 출가하지 아니한 자로 보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이가 많은 위 안○○을 유족연금지급선순위자로 결정ㆍ통보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12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청구인에 대한 공증서, 위 안○○의 호적등본, 신상변동신고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청구인이 제출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안◎◎의 손자로서 1936. 9. 15. 중화인민공화국 ○○성 ○○시에서 출생하였고 1997. 7. 23.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일가창립을 한 후 1997. 9. 29.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안○○은 독립유공자 안◎◎의 친가무후출가손녀로서 법에 의하여 연금수급 등의 혜택을 받아 오던중 1997. 9. 27. 남편인 청구외 전○○과 협의이혼후 친가로 복적하였음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1997. 10. 13.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유족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0. 29.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 안◎◎의 손자인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하고, 위 안○○에 대하여는 위 안◎◎의 출가하지 아니한 손녀로서 청구인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선순위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가(出嫁)” 여부는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家)별로 편제된 호적법상 호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안○○은 남편인 전○○을 호주로 하여 혼가(婚家)에 입적하였다가 1997. 9. 27. 위 전○○과 협의이혼하여 혼가를 떠나 친가(親家)에 복적되어 청구인의 유족등록신청당시 이미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가하지 아니한 손녀가 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 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보다 연장자인 위 안○○을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선순위자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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