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74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995-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독립유공자 청구외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32. 4. 18. 청구외 정○○과 혼인하고 1950. 5. 9. 청구외 조○○을 양자로 입양한 후 1950. 7. 1.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양자인 청구외 조○○은 1972. 1. 5. 사망하였고, 고인의 손자중 청구외 조△△은 1981. 2. 10. 사망하였으며, 고인의 처는 1993. 5. 22. 사망하여 고인의 또다른 손자인 청구외 조□□이 연금비대상 선순위 유족이 되었는 바,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1967년 혼인하여 타가로 입적하였으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0. 12. 30. 개정되어 자신이 유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11. 22. 피청구인에게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11. 29. 청구인은 타가로 입적한 자로서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금비대상 선순위 유족인 청구외 조□□이 있으므로 연금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조○○의 경우 1984. 8. 2.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중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이후의 법률은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만이 유족이 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외 조□□의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손자녀는 호주상속자인 손자녀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유족연금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차순위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서는 출가녀도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인정되어 유족에 포함되었으므로 고인과 고인의 처가 모두 사망하였고, 고인의 양자 청구외 조○○ 및 고인의 손자녀 청구외 조□□은 위 가. 및 나.에서 보았듯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유족연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의 양자 청구외 조○○의 경우 현행법으로는 고인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지만, 1984. 8. 2.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법률에 의해 이미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호를 받으며, 따라서 청구외 조□□ 역시 고인의 손자녀로서 고인의 유족임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현행법에 의해 유족에는 해당되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고인의 손자녀인 청구외 조□□이 청구인보다 연금비대상 선순위 유족에 해당되어 연금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호적등본, 연금지급신청서, 연금지급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고인은 1977. 12. 15. 건국포장을 수상한 애국지사로서 1950. 7. 1.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고인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1950. 5. 9. 청구외 조○○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다) 청구외 조○○은 1972. 1. 5. 사망하였고, 청구외 조○○의 자인 청구외 조△△은 1981. 2. 10. 사망하였으며, 청구외 조△△의 동생 조□□은 생존해 있다. (라) 고인의 처 청구외 정○○과 고인의 손(孫) 청구외 조△△은 1977. 12. 27. 애국지사유족등록을 하였고, 청구외 정○○은 1993. 5. 22. 사망시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마) 청구외 정○○이 사망하자 고인의 손(孫) 청구외 조□□이 1993. 8. 5.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유족이 되었다. (바) 청구인은 고인의 4녀로서 1967. 7. 26.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고인의 다른 자녀는 모두 사망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1. 11. 22. 피청구인에게 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는 청구외 조□□이라는 연금 비대상 선순위 유족이 있어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연금지급 비대상자임을 2001. 11. 29.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타가로 입적한 자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현재 고인의 손(孫) 청구외 조□□이 청구인의 선순위 유족으로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바, 고인의 양자인 조○○의 자(子) 청구외 조□□이 동법이 정하는 적법한 유족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먼저 고인의 양자인 청구외 조○○은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고인의 처 청구외 정○○이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한 1977. 12. 27. 당시의 법률인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따라 호주상속자인 자녀로서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될 자격을 갖추었으나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유족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와 애국지사의 손자녀를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인의 양자인 청구외 조○○은 고인의 유족에 해당되고, 따라서 그 자인 청구외 조□□ 역시 고인의 손자녀로서 유족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이때에는 청구외 조□□이 유족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조□□은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정○○이 사망한 후인 1993. 8. 5.자로 고인의 유족으로 등록하였는데 당시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보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고인에게는 청구인 등 직계비속이 있었으므로 고인의 양자 청구외 조○○은 고인의 자(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외 조○○의 자(子)인 청구외 조□□ 역시 고인의 손자녀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동법의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적용받던 자와 그 유족등에 대하여 동 법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와 그 유족등으로 보아 보상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적용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외 조○○이나 조□□은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외 조□□이 1993. 8. 5. 자로 유족으로 등록된 것은 법 적용대상유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것이어서 이는 위법한 등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등록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다른 유족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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