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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673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52번지 ○○아파트 1104동 3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독립유공자인 청구외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출가한 딸인 청구인이 청구인을 연금지급대상자인 유족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손자인 이□□가 청구인 보다 선순위 유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1994. 12. 31. 새로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12조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만 손자녀는 1945. 8. 14.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에 손자녀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5. 12. 30. 예우법을 개정하면서 제12조제2항 단서규정을 “....중략.. 호주 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의 자녀의 자녀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동법 제5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순위에 의하고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다. 나. 법제처의 개정이유를 보면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자녀가 없어 차남이하의 자녀인 손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를 승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는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의 자녀의 자녀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개정내용과 개정이유 등에 견주어 검토할 때 이번에 새로이 등록을 신청한 이□□는 연금지급대상자로 지정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는 독립유공자와 고락을 함께 하였거나 일경의 핍박을 받은 사실도 없고,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을 지원한 사실이 없어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를 승계하였거나 지원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특히 동법 제12조제2항의 후단의 규정은 연금을 지급받을 순위를 정한 것으로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의 경우에는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나 이 건의 경우처럼 호주승계인이 없는 무후가의 경우에는 자부(1945. 8. 14. 이전에 입적된 자) → 출가한 딸→ 출가한 손녀의 순으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되며, 호주승계인이 없고 자부, 출가한 딸, 출가한 손녀가 없는 경우에만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임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고인의 방계손자 이□□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전혀 조리에 맞지 않는 결정이므로 취소하고 그동안 연금지급대상자였던 자부 이◇◇이 1998. 5. 9. 사망하였으므로 동법 제12조제4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다음 순위인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인 청구인을 연금지급대상자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인의 장녀로서 1959. 5. 29. 출가하였는 바, 예우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보면 1. 배우자, 2. 자녀(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손자녀(이중 손녀는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자부로서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 5. 출가한 딸, 6. 출가한 손녀의 순으로 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에는 속하나 출가한 딸로서 고인의 손자인 이□□가 유족으로 승계되어 보훈수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3조, 제5조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부칙 제2항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제1항ㆍ제5항, 제12조제2항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제1항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2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표창장, 유족기장사본, 제적등본, 이▽▽의 호적등본, 법제처 제공자료, 민원회신, 독립공적조서, ○○보훈지청의 민원회신문, 호적등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상변동신고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신상변동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부(父)인 고 이△△(1941. 12. 10. 사망)는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1990. 12. 26.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받고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고인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1990. 12. 26)의 유족으로 고인의 장남인 이▽▽의 처(고인의 자부) 이◇◇, 고인의 3남 이◎◎의 아들(고인의 손자)인 이□□(장남)ㆍ이◁◁(차남)ㆍ이▷▷(3남), 고인의 장남 이▽▽의 출가한 딸(고인의 출가한 손녀)인 이●●ㆍ이▼▼ㆍ이▲▲ㆍ이◆◆ㆍ이■■,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인 청구인이 있었으나, 자부 및 출가한 손녀는 당시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고인의 손자들과 같이 호주승계인이 아닌 손자녀는 연금지급대상이 아닌 유족이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는 자가 없었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1991. 12. 27. 개정되면서 1945. 8. 14. 이전에 입적된 독립유공자의 자부가 새로이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자 1993. 9. 13. 고인의 자부 이◇◇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1991. 12. 27. 개정법률에 의하더라도 호주승계인이 아닌 손자녀는 연금지급대상자가 아니었음)하여 1993. 9. 2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유족으로 등록되어 유족연금을 받아오다가 1998. 5. 9. 사망하였다. (라) 1994. 12. 31. 제정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1995. 12. 30. 개정되면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아닌 손자녀의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고인의 손자인 이□□가 고인의 자부 이◇◇의 사망후(1995. 12. 30. 개정법률의 부칙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당시 자부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음)인 1998. 5. 18. 독립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여 1998. 6. 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6. 15. 독립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고 선순위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1998. 6. 24. 청구인을 연금지급대상자인 유족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손자인 이□□가 청구인 보다 선순위 유족이라는 이유로 1998. 6. 29.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자부 다음에 출가한 딸이 연금지급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예우법 제5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1. 배우자, 2. 자녀(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손자녀(이중 손녀는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자부로서 1945. 8. 14. 이전에 입적된 자, 5. 출가한 딸, 6. 출가한 손녀이고, 손자녀의 경우에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되,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2남, 3남 등)의 자녀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1. 손자녀(이중 손녀는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출가한 손녀로 되어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고인의 3남인 이◎◎의 장남(고인의 손자)으로서 비록 고인의 호주승계인은 아니지만 고인의 손자임에는 틀림없고, 또한 고인의 손자(출가하지 아니한 손녀는 없음)중 나이가 가장 많은 자임이 분명하므로 현행법상 고인의 출가한 딸인 청구인 보다는 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순위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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