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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719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1.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301 ○○아파트 1동 301호 2.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301 ○○아파트 2동 801호 3.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301 ○○아파트 2동 801호 4.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301 ○○아파트 2동 801호 5.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00-301 ○○아파트 2동 8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독립유공자의 자부 김○○, 1손녀 강○○, 2손녀 강△△, 3손녀 강□□, 4손녀 강▽▽)은 독립유공자인 고인 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유족이므로 청구인들중 1인을 연금지급대상인 유족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호주승계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고인의 항일활동이 독립운동으로 인정되어 1980. 8. 14. 최○○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명예로운 독립유공자의 영예를 획득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호주승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 유족연금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중 1인이 남자이었다면 영원한 호주로서 일생동안 편안하게 연금혜택을 받고 있었을 것이고, 모든 가정에 아들이 있으라는 법이 없는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은 아들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떳떳하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청구인들중 1인은 연금지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중 1손녀 강○○, 4손녀 강▽▽ 및 자부 김○○은 청구 적격이 없고(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다), 2손녀 강△△과 3손녀 강□□에 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연금지급은 호주승계인인 손자녀 1인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손자녀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동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순위에 의하고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중 2손녀 강△△은 구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에 의거 1982. 1. 29. 호주승계인인 손자녀로 등록되어 연금을 수령하다가 1986. 1. 9. 혼인제적되어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으나 이혼하여 친가로 복적 되었으므로 순위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2손녀 강△△은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으로서 복적된 것이 아니라 일가창립한 것이고, 1손녀 및 2손녀가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으로서 이미 연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한 바 있어 호주승계 손자녀가 아닌 2손녀 강△△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또한 3손녀 강□□은 호주승계비대상으로 연금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5항, 제6조,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조 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표창장, 공적조서, 심의의결서, 애국지사유족원호심사결정통보서, 원호대상자결정서, 순위변경심사결정서, 독립유공자손자녀의 연금수급권확인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1919. 3. 8. 평안남도 ○○군 ○○리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시위군중의 선봉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형을 받은 공적이 인정되어 1980. 8. 14.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 받았고, 1990. 12. 26. 건국훈장애족장으로 훈격이 변경되었다. (나) 고인은 1936. 9. 17. 사망하였고, 1980. 8. 21. 대통령표창애국지사로 등록되었다. (다) 고인의 후손으로는 자 강▷▷이 있었으나 고인이 독립유공자로 결정(1980. 8. 21)되기 전인 1971. 3. 7. 사망하였고, 강▷▷의 가족으로는 아들은 없고 처인 청구인 김○○(1957. 7. 2. 혼인)과 딸인 청구인 1녀 강○○ㆍ2녀 강△△ㆍ3녀 강□□ㆍ4녀 강▽▽이 있으며, 강▷▷의 1녀 청구인 강○○이 호주승계인이 되어 연금지급을 받다가 1981. 3. 11. 혼인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었고, 강▷▷의 처 청구인 김○○이 호주승계인이 되었다가 1982. 1. 29. 친가로 복적되자 2녀인 강△△이 호주승계인이 되어 연금지급을 받다가 1986. 1. 9. 혼인으로 연급지급이 정지되었으며, 그 후 2녀인 강△△은 1993. 3. 29. 이혼하여 일가를 창립하였고, 3녀인 강□□과 4녀인 강▽▽은 호주승계를 하지 못하여 현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없는 상태에 있다. (라) 청구인은 1998. 6. 12.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주승계인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고인의 유족이므로 청구인들중 1인은 연금지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자부인 경우에는 1945. 8. 14. 이전에 입적된 자만이 유족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부 청구인 김○○은 1957. 7. 2. 고인의 가에 입적되었으므로 연금지급대상인 유족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연금지급은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등록신청시에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이 연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1945. 8. 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연금지급은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록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장남이 자녀가 없어 차남이하의 자녀인 손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를 승계하고 있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어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예외적으로 호주승계인이 아닌 손자녀 1인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등록신청시 이미 호주승계인인 손자녀(1손녀 청구인 강○○이 호주승계인이 되어 연금지급을 받다가 1981. 3. 11. 혼인으로 연금지급이 정지되었고, 다시 2녀인 강△△이 호주승계인이 되어 연금지급을 받다가 1986. 1. 9. 혼인으로 연급지급이 정지되었음)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호주승계인이 아닌 손자녀 1인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위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고인의 손녀들인 청구인 1손녀 강○○ㆍ2손녀 강△△ㆍ3손녀 강□□ㆍ4손녀 강▽▽ 등은 현재 호주승계인도 아니므로 연금지급대상인 유족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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