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4-18576 독립유공자유족연금지급이행청구등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640 ○○아파트 103-120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서○○(이하 ‘독립유공자’이라 한다)의 2남2손으로서 1981. 4. 3. 이혼 후 친가에 복적하였고, 독립유공자유족연금(이하 ‘유족연금’이라 한다)의 수급권자인 자부 ‘안○○’가 1999. 7. 26.자로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 1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해 선순위의 자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1999. 9. 16. 당시 순위변경 심사결정시 착오로 독립유공자의 2남4손인 ‘서△△’을 수급권자로 결정하였고, 2004. 6. 19. 이혼하여 친가에 복적한 1남5손의 ‘서□□’으로 수급권자의 순위를 변경할 때까지(1999년 8월 - 2004년 6월) 청구인이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해달라는 청구서를 2004. 9. 15.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4.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소급지급은 불가하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1999년 8월 이전에 이미 보훈유족대상자로서 서류접수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서류검토 및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유족연금 수급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에서 누락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2004. 9. 21. 민원회신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청구인의 심사결정과정에서 업무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인 만큼,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로서 수급 받았어야 할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은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신청과 순위변경 당시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비록 당시 피청구인의 순위변경 결정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급지급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바, 먼저, 청구취지 1. 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취소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2004. 10. 20.자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에 불과하여 이 건 민원회신은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 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족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이나 행정청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받았어야 할 유족연금을 못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족연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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