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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지정취업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8372 재결일자 2009. 03.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독립유공자유족 지정취업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그 범위를 넓혀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아도 종전에는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였으나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인 대신 장손으로 변경되었을 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다른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 장손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여 형이 미혼인 채 사망하였거나 타가에 양자로 가 호주가 된 차제의 장남을 이 규정에 의한 장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독립유공자 고 “홍○○”(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의 손자로서 독립유공자유족인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8. 9. 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자 홍○○을 지정취업대상자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8. 10. 6. 청구인에게 지정취업지원 비대상자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독립유공자의 장남은 홍○○이나 큰할아버지(홍○○의 형님)댁으로 출계하였을 뿐 아니라 해방되던 해에 미혼인 채로 사망하였으므로 차남인 홍△△이 사실상 장남이며, 홍△△의 장남인 청구인이 장손이 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고인의 장손이고 이는 족보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호적·제적등본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집안 족보상 청구인의 부 홍△△이 독립유공자의 장남이고 청구인이 장손이라고 주장하나 집안 족보에서 말하는 장손의 개념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호주승계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법상에서 말하는 장손은 혈족상의 개념이므로 장남이 사망하여 차남이 호주승계하였다고 하여 차남을 장남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제적등본상 홍△△은 독립유공자의 차남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남의 장남인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장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증서, 주민등록등본, 족보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정취업신청서, 대리취업지정 비대상결정 통보, 계보도, 질의회신문, 진술서, 국가유공자등록증(박○○, 홍△△의 처)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독립유공자 홍○○(1893. 6. 10. ~1939. 7. 12.)은 1920년 음력 8월경 ▽▽ ▽▽군 ○○면에서 흠치교(증산교)에 가입하여 국권회복운동을 결의하고 1924년 동교의 힘에 의해 독립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자금 출자 및 교도모집에 힘써 교의 확장을 도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형을 받은 공적이 인정되어 2008. 8. 15.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고, 청구인은 2008. 8. 26. 독립유공자의 유족(손자)이라는 이유로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9. 4.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홍○○의 유족으로 결정·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9.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고령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자 홍○○을 지정취업대상자로 해달라며 지정취업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8. 10. 6. 청구인이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대상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작성한 독립유공자 홍○○의 계보도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에게는 장녀 홍◇◇(1921. 11. 16. ~ 1941. 5. 17.), 장남 홍○○(1926. 8. 9. ~ 1957. 7. 1.)과 차남인 홍△△(1928. 11. 26. ~ 1950. 8. 10.)이 있었고, 장녀 홍◇◇의 자녀로는 이○○(여, 1939. 3. 25.~ 1941. 4. 8.)가, 홍△△의 자녀로는 청구인(1949. 9. 1.생)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홍△△의 제적등본에는 “단기 4290. 7. 1. 전 호주(홍○○)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신고, 단기 4290. 7. 30. 수부, 단기 4283. 8. 10. ○○지구에서 전사, ○군본부 부관 보고 수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 호주를 홍○○, 전 호주와의 관계를 망 홍○○의 제(弟)라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제출한 부림 홍씨 족보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에게는 자(子)로 ○○과 △△(육이오 전사)이 있었으나 ○○은 출백부후(出伯父后)라고 되어 있으며, 백부인 홍○○의 자로서 홍○○이 기재되어 있다. 바. 김♧♧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김♧♧(현 86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홍△△과 내종 5촌간으로 같은 마을에서 생활하였는데 홍△△에게는 형이 있었고 형이 큰 집으로 양자를 가 생활하다가 해방되기 전에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가보훈처장이 2006. 11. 14. 발행한 국가유공자유족증에 의하면, 홍△△은 전몰군경이고 홍△△의 처 박○○은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을 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병·장애 또는 고령의 기준과 취업보호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지정권자가 질병·장애·고령(50세 이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인을 취업 보호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상의 장손의 개념 독립유공자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그 자녀 1인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정권자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여야 하는데 같은 법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 등에서 장손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우선 장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장손을 한 집안에서 맏이가 되는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는 가의 계승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 이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법 제정(1994. 12. 31. 법률 제4856호)시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였으나, 2005. 12. 29. 법률 제7792호로 일부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이 독립유공자법 제1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규정의 취지가 독립유공자법상 각종 급여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이므로(같은 법 제5조)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손자녀까지만 해당될 것이나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그 범위를 넓혀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규정의 개정연혁을 살펴보아도 종전에는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였으나 호주제도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인 대신 장손으로 변경되었을 뿐 제도개선의 필요성이나 다른 정책적인 고려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 장손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여 형이 미혼인 채 사망하였거나 타가에 양자로 가 호주가 된 차제의 장남을 이 규정에 의한 장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홍△△은 홍○○이 호주였던 가의 호주상속을 하였고(제적등본, 족보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에 의하면 홍△△은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1950. 8. 10. 전사하였고 홍○○은 1957. 7. 1. 사망하였으므로 홍○○의 사망으로 인해 홍△△이 호주상속을 받았다는 제적등본의 기재사실은 믿기 어렵고, 홍○○이 백부인 홍○○의 양자가 됨으로써 홍△△이 차제로서 호주상속을 받았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청구인은 홍△△의 장남이자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유일한 손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이 장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③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④제1항제4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제16조 (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가점)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 실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개정 2008.9.26>) ①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의 손자녀 중 1명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군인·경찰공무원 손자녀의 부모(이하 "지정권자"라 한다)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9.26> 1. 질병 :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 50세 이상인 경우 ②지정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③ 지정권자는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1. 취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인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되기 전인 경우 5.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서가 업체등에 통보되기 전인 경우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0-00981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살피건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이하의 규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 교육보호, 의료보호, 취업보호 등을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우형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서는 동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유족의 범위를 나열하면서 직계비속으로 자녀, 손자녀(입양의 경우에도 해당된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단지 민법 제878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법에 정한 바대로 이 건 입양사실이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과 개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인 민법·호적법의 법적 취지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있어서 손자녀의 범위를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민법·호적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고인이 위 이○○를 입양할 당시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호적상 기록이 없는 무적자이므로 입양사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고인의 양손자 자격으로 고인에게 추서된 훈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족보상 고인과 위 이○○의 양부자관계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그 동안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고, 청구인의 친족 등 2인이 고인과 위 이○○의 양부자관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 양손자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여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국행심 02-08981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그렇다면, 청구인은 1944. 4. 20.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자부의 지위에서 고인의 가계에 입적한 이래 이 건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일까지 실질적으로는 고인의 자부(송○○의 처)로서의 지위를 변함없이 유지해 왔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송○○이 생계유지의 방편으로 형식상 1981. 9. 9.부터 1986. 12. 4.까지의 기간동안 혼인관계를 해소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려는 법 제1조 소정의 목적이나, 법 제2조가 규정하는 예우의 기본이념 및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취지에 오히려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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