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포상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79 독립유공자포상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1 - 40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친인 고(故) 한△△(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만주에서 ○○소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항일민족사상을 교육시켜오다가 투옥되는 등 항일독립전선에서 싸우다 희생되었다는 이유로 2002. 11.경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8. 청구인에게 고인의 수형사실에 대한 공적 거증자료가 미비하여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경우 다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심사결과를 안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부친인 고인은 1891년 출생하여 1920년을 전후하여 조선독립군 소속으로 약 7~8년 동안 많은 작전에 참여하였고, 독립군 일선에서 물러나서는 1930년경 만주에 기독교 계통의 ○○소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있으면서 일본식 교육지침을 전면 거부하고 항일민족사상을 교육시켜오다가 일본군에 발각되어 1936. 3. 26. 투옥되었으며 1938. 7.경 중병으로 출옥하여 1939년에 순국하였다. 나. 2002년 10월경 청구인이○○로 입수한 일본 외무성의 ‘조선족 관련 보고서’ 등의 거증자료에 의하면,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교과서의 사용을 거부하고 조선혁명군 편찬위의 교과서를 위장하여 사용해오다가 고인을 비롯한 교장과 수명의 교사가 전원 체포되었음이 증명되며, 당시 체포된 20~30대 젊은 교사는 전원 총살당했고 40~50대 노년층은 투옥되어 총살을 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고인은 학생들에게 항일민족혁명사상을 교육하는데 전념하였고 직ㆍ간접적으로 독립군 활동에 협조해온 사실이 증명되는데도, 피청구인이 고인의 항일투쟁경력과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단지 체포후의 형량판정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의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상훈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자료복사본[1936년(소화 11년) 일본 외무성의 동아국 문서(○○)로 추정됨], 논문(조선혁명군의 항일무장투쟁과 역사적 의의, 장○○ 등 2인 공저) 및 2003년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안내 등에 의하면, 고인은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1932년 만주에 설립된 사립학교인 ○○소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반일 민족교육교과서에 조선총독부 발행 교과서의 표지만 붙이는 방법으로 민족혁명운동과 조선혁명군의 투쟁을 지지ㆍ고무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가 일제측에 발각되어 구속(당시 47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고인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위와 같은 공적사실을 들어 2002. 11.경 피청구인에게 독립유공자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8. 8. 청구인에게 고인의 수형사실에 대한 공적 거증자료가 미비하여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경우 다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그 심사결과를 안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이 때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훈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 등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서훈을 추천해 달라는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고인의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 이 건 독립유공자포상 추천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 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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