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포상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5716 독립유공자포상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남도 ○○군 ○○읍 ○○리 571-11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0.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최△△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독립운동활동 자료상에 나타난 성명은 최□□이므로 최△△과 최□□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2000. 7.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1년경 1906. 4. 9. ○○의병전에서 순국한 최□□는 청구인의 조부인 최△△과 동일인이므로 최△△에 대하여 독립유공자포상 신청을 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방전후 50년대 간행된 족보나 그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00. 7. 13. 청원서를 다시 제출하였지만 역시 1981년도 족보보다 이전에 간행된 족보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공적심사에 부의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나. 일제 강점기에는 악랄했던 왜정이었으므로 왜경에 단서를 잡히지 않으려고 창의기록을 소각하고 자손들은 은신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창의군들도 신분노출을 경계하여 가명, 자, 호, 음호 등으로 위장하고 후손들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일제시대인 1922년에 조선호적령이 공포시행되었으나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다. 청구인은 순국하신 최□□의 종손으로서 묘소관리와 제사를 모셔오고 있으며 최씨 종중에서도 그 사실을 족보에 등재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1950년대 간행된 족보와 성질상 다를 것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조부 최△△은 ○○의병전에서 순국한 것이 명백하므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독립유공자로서 포상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활동을 입증할 자료상의 인물과 신청한 인물이 같은 분이라는 전제하에 자료상의 활동공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고 독립유공자포상을 위해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재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이 실시된 1962년 이전의 자료를 중심으로 공적을 심사하고 있다. 나. 독립운동자료에는 ○○의병에 수문장으로 참가한 사람은 최□□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최△△은 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보완자료로 제출한 간행년도 미상의 족보에는 같은 인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981년도 간행의 족보에는 최□□ 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독립유공자 공적사실을 족보 제작시 추가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족보는 간행연도가 불분명하여 검토하기가 곤란하며 신청당시 제출한 족보보다 이전의 것으로 해방전후 또는 1950년대에 간행한 족보를 제출할 경우 동일인 여부 확인 검토가 가능하고 순국여부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될 때만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독립유공자로서 포상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상훈법 제4조, 제5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립유공자포상신청서, 독립유공자공훈록, 독립운동사자료집, 회원명단, 경주최씨대동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발행한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권 616쪽에 의하면, 1906년 ○○의병(대장: 민○○)의 수문장으로 “최□□”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1971년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2집에 의하면, 병오년 정월에 민○○, “최□□” 등이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전투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최씨 대동보에 의하면, 최△△은 ○○의병의 수문장으로서 병오년 4월 9일 순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6. 8. ○○최씨 상서공파 종친회장 최◇◇은 최△△의 자가 □□이며 1906년 병오년 ○○의병전에서 순국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최△△에 대하여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독립운동활동 자료상에 나타난 성명은 최□□이므로 최△△과 최□□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2000. 7.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행위의 이행을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독립유공자포상을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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