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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포상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5883 독립유공자포상추천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960-2 ○○아파트 101-1402 대리인 청구인의 자(子) 김△△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제의 국권침탈기인 1941. 8. 10. 동지 4명과 함께 독립운동을 모의했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로서, 2000. 12. 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포상대상에 포함되도록 서훈추천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7. 청구인이 일제 말기에 전라북도 ○○군 농회에서 기수로 근무한 행적이 있다는 이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자 김△△이 2003년도에 다시 청구인의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8. 청구인은 2001년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 심사한 결과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도 재심사에 부의하기 어렵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제의 국권침탈기인 1941. 8. 10.경 동지 4명과 함께 독립운동을 모의했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함께 독립운동을 한 청구외 고○○과 동 한○○이 각각 애족장과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과 달리, 일제말 생계를 위하여 1945. 3. 전라북도 ○○군 농회 기수보로 들어가 1945. 8. 정식 기수로 활동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로 추천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상훈법 제5조 및 제7조 상훈법시행령 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제의 국권침탈기인 1941. 8. 10. 동지 4명과 함께 독립운동을 모의했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실, 피청구인은 2001. 8. 7. 청구인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일제말기 익산군 농회에서 기수로 근무한 행적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통지한 사실, 청구인의 자 김△△은 2003. 3.경 독립유공자 평생 이력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4. 8. 청구인에 대한 포상대상 여부는 2001년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포상대상에서 제외되어 2003년도 재심사에 부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한 사실이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의 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등이 행하고,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권자의 소속하에 둔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야 하고, 서훈대상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신청을 받고서 이를 거부하거나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서훈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서훈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 서훈을 추천해 달라는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건 독립유공자포상추천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 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피청구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이 건 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취지 2의 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행정청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등록 및 결정의 권한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독립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뒤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등록거부처분을 받거나 부작위 상태가 유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취지 2의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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