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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립유공자포상훈격상향조정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97-00482 독립유공자포상훈격상향조정이행청구등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1055-28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2동 1418호 문 ○ ○ 광주광역시 □□구 □□동 1101-17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1996.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의 독립유공자의 훈격을 상향조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10. 12. 독립유공자의 선정ㆍ훈격결정기준 및 그 결정경위등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위 청구취지로 1996. 12.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인 김○○ 등 3인의 공적으로 보아 건국훈장 3등급인 독립장이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 오심으로 건국훈장 4등급인 애국장을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고령으로 해방후까지 장수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의 연금수급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의 평준화를 위해서는 동 규정의 합리적인 개정이 있어야 하며, 상훈법 개정(1990. 1. 13.)전까지 계속 지급해오던 건국포장ㆍ대통령표창자에 대한 보훈연금의 철폐는 부당하므로 이를 다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훈격의 조정여부는 재량행위로서 청구인에게는 훈격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법령상의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훈격을 상향조정해 줘야 할 법령상의 근거나 의무가 없고, 유족보훈연금지급의 평준화와 건국포장ㆍ대통령표창잔류자에 대한 연금지급청구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연금)와 동법 제4조(적용대상자)의 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청구로 이는 입법요구사항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청구취지 가.의 훈격의 조정여부는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자유재량행위이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도 훈격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법령상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훈격 상향조정을 바라는 이 건 청구는 단순히 그 희망을 표시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취지 나.와 다.는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는 입법에 대한 청원ㆍ진정등에 해당되므로 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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