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물감정결과통보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5-11091 독물감정결과통보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609-1번지 ○○아파트 112동 1502호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관악경찰서가 청구인의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05. 4. 6. 피청구인에게 사과 2개의 독물감정을 의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4. 14. 사과에서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서울관악경찰서에게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1974년경 국일관 대지를 자신의 돈으로 매입하였으나 자신의 친오빠들이 등기상 명의를 가로챘고, 이후 청구인이 그 땅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살해당할 뻔 하다가, 1995년경에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파출부 오○○이 독이 든 것으로 보이는 사과를 먹여 청구인을 살해하려 하였던 사건이 있어서 청구인이 2005. 4월 이 사건을 서울관악경찰서에 진정으로 접수하였으나, 관악경찰서가 피청구인에게 독물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청구인은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였는바, 피청구인의 통보 내용에는 독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와 독물별 유효기간이 적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통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감정서는 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관악경찰서에게 독물 감정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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