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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85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부정수급액(기지급액) 2,850만원 및 추가징수액 5,700만원의 반환명령 및 12개월(2020. 7. 8. ~ 2021. 7. 7.)의 지급제한을 하였고, 2020. 7. 14. 청구인에게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의 납입고지를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7. 10. 청구인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48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부정수급액(기지급액) 480만원 및 추가징수액 480만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2020. 7. 14. 청구인에게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의 납입고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기한(2020. 8. 14.까지)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1. 3. 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2021. 4. 9.로 정하여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도록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최종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예금 채권 등 청구인 소유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압류예고(이하 ‘이 사건 압류예고’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사안 및 증거자료가 될 사실관계 확증을 위한 검증단계인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법인과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06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고용보험법」 제20조 및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145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1까지 감경할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하여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2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4) 보험료징수법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하고,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압류예고에 대한 판단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반환명령과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의 반환명령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반환 결정된 8,550만원 및 960만원이 체납되자 2021. 3. 9. 청구인에게 위 반환 결정된 부정수급액징수금의 체납을 사유로 청구인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이 사건 압류예고를 통지한 것인바, 이 사건 압류예고 통지는 압류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 안내 차원에서 행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사안 및 증거자료가 될 사실관계 확증을 위한 검증단계인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해당법인과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0. 7. 14. 청구인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부정수급액징수금 960만원에 대해 납입고지를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위 납입고지에 따라 위 부정수급액징수금(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2021. 3. 9.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위 부정수급액징수금 8,550만원 및 960만원을 납부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이 정한 처분기준을 벗어났다거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고용보험기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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