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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독학학위취득종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845 독학학위취득종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480-1 피청구인 ○○대학교총장 청구인이 1999.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2. 실시한 독학학위취득종합시험(이하 “학위시험”이라 한다) 경영학 분야에 응시하여 총점 345.0을 획득하였으나 합격점수인 360.0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험당일에 시험장에서 받은 문제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관식문제의 표현과 피청구인 소속 검정부가 확인해 준 문제지에 기록되어 있는 주관식문제의 표현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국사과목 문제중 주관식문제 2번과 4번문항, 마케팅원론과목 문제중 주관식문제 2번과 4번문항 및 인사관리과목 문제중 주관식문제 1번문항에서 다음과 같이 부당한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받은 주관식문제 가운데 마케팅원론과목의 2번문항은 “편의점의 편리성을 세가지 쓰시오”라고 표현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 소속 검정부에서는 “편의점이 추구하는 편리성을 세가지 쓰시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동 과목 4번문항은 “광고 소구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으나 위 검정부에서는 “광고 소구점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예를 들어라”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인사관리과목 주관식문제 1번문항은 “Q.W.L.?”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위 검정부에서는 “Q.W.L.을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표현되어 있다. 나. 국사과목 주관식문제 2번문항 “신라시대 민정문서 작성 목적은?”이라는 설문에 청구인은 “①왕권강화 ②세금징수목적 ③식량증산”이라고 답하였는 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0점 처리하였으나 5점의 득점이 타당하고, 4번문항 “삼일운동으로 촉발 강화되어 해외에서 중요한 결실을 본 두가지 독립운동은?”이라는 설문에 청구인은 “①임시정부수립계기 ②우리 민족의 독립문제를 국내외에 올바로 인식시켰다 ③민족 주체성을 확립하였다”고 답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5점을 인정하였으나 10점이 타당한 점수이다. 다. 마케팅원론과목 주관식문제 2번문항 “편의점이 추구하는 세가지 편리성은?”이라는 설문에 청구인은 “①즉시적이다 ②상품구입 회수가 빈번하다 ③일용생활용품들로서 타 상품과 비교가 편리하고 거주지 근처이다 보니 교통비가 절약된다”라고 답하였는 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3점을 부여하였으나 10점이 타당하고, 4번문항 “광고 소구점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고 예를 드시오”라는 설문에 청구인은 “POP 구매시점 광고, 즉 구매시점에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전략. 광고 정의는 광고주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아이디어, 제품 및 서비스를 비인격적으로 제시하고 촉진한다”고 답하였는 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0점 처리하였으나 최소한 5점은 인정하여야 타당하다. 라. 인사관리과목 주관식문제 1번문항 “Q.W.L.을 간단히 설명하시오”라는 설문에 청구인은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통한 조직의 목표 달성”이라고 답하였는 바,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3점을 부여하였으나 10점이 인정되어야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수험생에게 배부하는 문제지는 별도의 인쇄소를 지정하여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대형 인쇄기로 제작ㆍ포장ㆍ배부된 것으로, 모든 수험생은 동일한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게 되며 그 중에서 일부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험장에서 받은 문제지와 피청구인 소속 검정부에서 보여준 주관식문제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주관식 답안지 채점 과정은, 수험생 인적사항이 보이지 않도록 답안지를 봉철하고 채점위원인 대학교수가 주관식 답안지 채점기준표에 의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채점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성적을 산출하고 있는 바, 주관식 답안지 채점은 채점위원이 답란의 기재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적을 부여하는 채점위원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독학자의 고충을 감안하여 채점교수에게 청구인의 답안지를 재검토하도록 의뢰한 바, 채점교수는 재검토 후 “하등의 하자없이 바르게 채점되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도독학에의한학위취득시험시행계획, 1998년도학위취득종합시험문제지, 주관식문제채점기준표, 채점교수확인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 31. 1998년도 독학에의한학사학위취득시험실시계획공고에서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을 1998. 10. 19.~1998. 10. 24.로 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8. 10. 19. 학위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11. 22. 학위시험을 시행하여 1998. 12. 23. 학위시험합격자발표를 하였다. (나) 학위시험의 각 주관식문제에 배당된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채점교수는 국사과목 주관식 2번문항과 4번문항에 대하여 각각 0점과 5점을, 마케팅원론과목 주관식문제 2번문항과 4번문항에 대하여 각각 3점과 0점을, 인사관리과목 주관식문제 1번문항에 대하여 3점을 부여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 11. 위 주관식문제의 채점결과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채점교수에게 재검토를 의뢰하였고 채점교수 김○○, 허○○, 김△△은 1999. 1. 29. 하자없이 바르게 채점되었다고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시험당일 시험장에서 청구인이 배부받은 시험문제지와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검정부가 나중에 제시한 시험문제지상의 3개 문항의 문제표현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총응시자 2031명중 1739명이 실제 응시한 학위시험에서 특히 청구인만이 다른 시험문제지를 배부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점수와 채점위원에 의해 부여된 점수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주관식문제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이 객관적인 채점기준표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고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응시자는 물론 제3자의 간섭도 허용될 수 없는 채점위원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시험답안에 대한 재검토를 청구외 김○○, 허○○, 김△△ 등에게 의뢰한 결과 위 검토인들이 채점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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