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답 1,61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 위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동(각동 연면적 332㎡, 131.2㎡, 66㎡ 합계 529.2㎡)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3. 8.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 1] 제5호에 의거 인근 집단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며 2017. 3. 29.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서 수리 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3. 8.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이하‘신청지’라 한다) 소재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인 축사(돈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신고서(민원 제2017-5590000-○○○○○)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인근 집단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며 2017. 3. 31.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허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 축사(돈사)를 신축하고자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2017. 3. 8. 경기도 ○○시청에 제출한 자이다. 나) ○○시청에서는 2017. 3. 8. 청구인의 건축신고서를 접수하여 3. 9. 담당자가 지정되었고, 이를 검토를 한 ○○시청은 3. 13. 청구인에게 신청지 인근에 주택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있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해충 등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보완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3. 17. 보완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시청에서는 3. 27. 검토 및 협의를 거쳐 3. 31. 청구인에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으며, 4월 초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부당성 가) 신청지 신축 관계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상에 동물관련시설(돈사)을 사육하고자 하는 건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운영되는 농장보다 좀 더 쾌적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며 돈사 사육 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돈사 전체를 밀폐하고 지붕에 환기구를 설치하며, 다량의 톱밥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퇴비 재이용을 할 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사업장은 가동 1층 돈사 332㎡, 나동 l층 축분처리장 131.20㎡, 다동 1층 부대창고 66㎡로 총 529.20㎡에 해당하며, 축사외부는 빗물 등 외부 유출수의 농장 내부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울타리 및 농장부지에 향토수종 및 환경 정화수종을 식재하여 외부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3) 또한, 배출예상 오염물질의 종류(복합악취) 및 농도(750배)에 대해 돈사의 출입구 2곳에 각각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악취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2 ∼ 3개월에 1회씩 고체 탈취제의 소모상태를 항시 확인하여 교체하며, 상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가 유발될 시에는 탈취제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신성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나) 신청지 인근 주변 환경 (1)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돈사의 위치는 경기도 ○○시 ○면 ○○리 ○○○-○○번지로 주변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 100m 이내에 주거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신청지와 인근주택의 큰 대로변까지의 최단거리는 130m이며, 미곡종합처리장까지의 최단거리는 134m의 거리이다. 또한, 주변 ○○천까지의 최단거리는 287m로 나타나고 있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은 신청지 주변에 주택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있어 악취, 해충 등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하였다. (4) 또한, 청구인이 신축하려는 돈사의 주변에는 이미 축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만 건축을 제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피청구인의 신축불허 처분이유 (1) 피청구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또한, 끊임없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2017년 4월초 조례가 일부 개정된다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시 조례 관련 (1) 피청구인이 제시한 ○○시의회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는 피청구인이 법적 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대한 적용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2) 2017. 4. 3. 일부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l항에 따른 별표 1(가축사육제한구역)에 의하면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기타제한구역으로 나뉘고 있다. (3) 청구인의 신청지는 인근 주택의 큰 대로변까지의 최단거리가 130m 이격되어 조례에 의한 돼지·닭·오리·메추리 400m 이내지역에 속하여 일부제한구역으로 건축신고가 불허한 것에 해당함이 사실이다. (4) 그러나, 청구인의 건축신고는 2017. 3. 8.에 신청하였는바, 이는 2017. 4. 3. 개정된 조례의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2항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J 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에 의거 청구인은 2015. 6. 1. 전부개정된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5) 2015. 6. 1. 전부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택이 밀집한 구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부터 신청지가 100m 이내에 속할 시 가축사육을 제한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지와 인근 주택의 큰 대로변까지의 최단거리가 130m 이격되어 있으므로 신청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다. (6)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지가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집단민원에 관하여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집단민원(접수번호 : 5○○○○, 2017. 3. 27.) 접수와 관련하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l에 의거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7. 3. 27. 다수인의 집단민원이 1회 발생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에서 인근 집단 주거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 역시 사실이다. 바)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 축사(돈사)를 신축하고자 건축신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인 ○○시청에 제출하였다. (2) 또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해충 등 환경오염 피해의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보완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제출하였다. (3)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각종 예방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1(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따라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의 신청지는 주변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주택의 큰 대로변까지의 최단거리가 130m, 미곡종합처리장까지의 최단거리가 134m, 인근 입암천까지의 최단거리가 287m의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5)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인근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6) 존경하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님! 청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축사(돈사)를 신축하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피청구인이 단지 민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조례)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민원이 두려워 이 사건 처분을 한다면 청구인은 그 어디에서도 축사를 신축할 수 없을 것이며, 축산업을 하는 모든 종사자는 민원에 대해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부디 청구인이 축사를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이 축사(돈사)를 건축함에 있어 2015. 6. 1. 전부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따라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지는 주택이 밀집한 구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부터 10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청구인은 신청지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민원이 2017. 3. 27. 다수인의 집단민원으로 1회 발생한 것을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고저 한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가) 피청구인의 진술대로 청구인의 신청지에서 주택 한 채가 약 70M 거리에 있다고 하나 이는 집단 주거지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시 미곡처리장이 신청지에서 약 90M 거리에 있어 축사 건립으로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발생한 것처럼 여기는 것 역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축사는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돈사 전체를 밀폐하고 지붕에 환기구를 설치하며, 다량의 톱밥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퇴비 재이용 할 것이며, 축사외부는 빗물 등 외부 유출수의 농장 내부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울타리 및 농장부지에 향토수종 및 환경 정화수종을 식재하여 외부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배출예상 오염물질의 종류(복합악취) 및 농도(750배)에 대해 돈사의 출입구 2곳에 각각 탈취시설을 설치하여 악취저감에 만전을 기하고, 2 ∼ 3개월에 l회씩 고체 탈취제의 소모상태를 항시 확인하여 교체하며, 상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악취 문제가 유발될 시에는 탈취제 수량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신성하는 동의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진술처럼 계획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작성된 사업계획서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 다)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향후 축사가 건립될 경우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가 가중되며 축사(돈사) 시설의 집단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듯 청구인은 축사의 건축 허가가 승인된다면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주변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6) 결 론 위와 갈은 제반사정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지에서 약 70M 거리에 주택 한 채는 집단주거지역이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발생할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등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돈사) 신축을 위하여 2017년 3월 8일 건축신고서를 우리 시에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건축신고 신청지(○○시 ○면 ○○리 ○○○-○○번지)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신청지에서 주택은 약 70M, ○○시 미곡처리장은 약 90M에 위치하고 있어 축사 신축에 따른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리 주민 159명으로부터 주거 환경피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접수된 지역으로 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가축사육의 제한 등),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1 제5호(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규정에 의거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다) 신청용도(축사:돈사)의 건축물은 주변지역의 각종 환경오염 및 악취, 냄새 등의 위해발생 등으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을 제1호증(진정서) 참조?발생하였고, 민원사항 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될 민원으로 판단되어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별표 제5호(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신고 불가 처리한 사항이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인근 주거시설 등의 위치, 사업계획서 제출, 관련규정 등에 대한 적용 오류 등에 대하여 위법ㆍ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본 사건 신청지에서 주택은 약 70M, 미곡처리장은 최단거리 약 90M에 위치하고'을 제2호증(위치도) 참조?있으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계획서 내용과는 달리 지붕환기시설ㆍ유출수 차단ㆍ수목식재 등에 대한 계획이 도면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을 제3호증(배치도, 평면도) 참조?, 악취 배출시설의 용적도 다르게 산정[악취산출명세서 : 8M×41.5M×2.6M = 863.2㎥/ 도면 : 8M×41.5M×2.6M+8M×41.5M×0.77M(지붕 가중평균 높이) = 1,118.84㎥]'을 제4호증(악취시설 명세서, 단면도) 참조?되는 등 주변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작성된 사업계획서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제출된 미생물제(○○○○○), 살충제(○○○○○), 탈취제는 일반적으로 양돈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집단 민원이 해소될 만큼의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기존 축사는 주택에서 약 260M, 미곡처리장에서 약 220M에 위치해 있으며, 건립 당시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집단민원이 없어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1 제5호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된 사항이며, 청구인의 축사가 추가로 건립될 경우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피해가 가중되고 향후 본 사건 신청지역이 축사(돈사) 시설의 집단화가 예상된다는 집단민원이 제출되어 제한하였다. 라) “본 처분에 대한 관련법 조항 적용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집단민원을 사유로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별표1】5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불가 알림시 문서에 기재'을 제5호증(건축신고서 수리 불가 알림 문서) 참조?하여 통보였으며 마) “집단민원이 1회 발생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본 사건과 관련한 집단민원은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 159명이 악취 등에 의한 주거환경의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제출한 민원사항으로, 민원사항 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될 집단민원으로 판단하였으며,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별표1】5호 규정의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된 사항 중,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문구의 해석은 과거형(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이 아닌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한 집단민원”으로 해석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 아울러, 90M 거리에 위치한 ○○시 미곡처리장은 ○○시 쌀 생산량의 약 60%를 수거해 건조, 저장 및 도정하는 시설물로 축사 건립으로 악취, 해충 등이 발생할 경우 쌀의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로 농업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유출수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지가 인근 농지보다 높고, 포장 계획 등이 없어 해당부지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관련된 유출수가 인근 부지 및 구거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어 인근 농지를 오염시킬 수 있다. 사) 따라서 인근 주택 및 집단주거지역 주민들과 미곡처리장의 각종 환경오염 및 악취 등에 의한 피해와 지속적인 민원을 감안할 경우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저촉되어 청구인의 건축신고 불가 처분은 불가피했던 사항이다. 3)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신고 불가 처분은 정당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변 환경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돈사 밀폐, 퇴비 재이용, 탈취제 사용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신규로 건축되는 양돈 농가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사용제품으로 주거 환경 피해를 사유로 제출된 집단 민원이 해소될 만큼의 악취제거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5) 이 사건 부지가 “(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정한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위 규정이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에서 돈사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400M 거리제한을 둔 사항에 비추어 100M 이내의 지역만을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생활환경보전을 유지하는 이익의 보호에 미흡점이 있어, “(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제5호”에서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가축사육구역으로 지정하였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위 같은 별표 제3호 규정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발생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환경권과 건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6) 이 사건과 관련된 집단민원 사항은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이 아닌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구)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 및 [별표 1] 제5호”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건축신고 불허 처분된 사항이다. 7) 또한, 이 사건 부지에서 90M 거리에 위치한 ○○시 미곡처리장에 대한 피해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시와 청구인간의 문제가 아닌 ○○시 모든 농업인과 관련된 사항으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 건립으로 인한 환경적인 추가 피해에 따른 ○○시 농업인의 피해 정도는 예측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처분을 함으로써 돈사 운영에 따른 악취와 오폐수 등에 의한 건강 및 생활환경의 침해 가능성을 차단하여 얻게 되는 집단주거지역 주민들과 ○○시 농업인들의 공공의 이익이 돈사를 운영하여 청구인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 8) 결 론 피청구인의 건축신고 불가 처분은 정당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2016.6.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5.6.1.] [경기도○○시조례 제745호, 2015.6.1., 전부개정]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4.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동물보호법」등 다른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동물사육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 설치하는 축산단지에서 사육하는 가축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79"></img>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7.4.3.] [경기도○○시조례 제880호, 2017.4.3., 일부개정] 【별표 1】<개정 2017. 4. 3.>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0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건축신고서, 진정서,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답 1,617㎡)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신청지 위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 3동(각동 연면적 332㎡, 131.2㎡, 66㎡ 합계 529.2㎡)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3. 8.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주택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이 있어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해충 등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보완 요구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3. 17. 피청구인에게 악취 저감대책 등 보완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3. 27. 인근 지역주민 159명으로부터 악취 등 주거 환경 피해발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의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았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경기도○○시조례 제745호, 2015.6.1., 전부개정) 제3조제1항 [별표 1] 제5호에 의거 인근 집단 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허가(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며 2017. 3. 29.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서 수리 불가 통지를 하였다. 2) 「건축법」제11조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구「○○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4. 3. ○○시조례 제88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1. 주택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인 주택(인가)이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5.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청구인의 건축신고한 돈사는 주변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주택의 큰 대로변까지의 최단거리가 130m, 미곡종합처리장까지의 최단거리가 134m, 인근 ○○천까지의 최단거리가 287m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가축사육으로 인한 각종 악취, 해충 등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단지 인근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1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나, 청구인이 건축신고한 돈사는 비록 3동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연면적 합계가 529.2제곱미터로서 건축허가가 필요한 건축물로서 청구인이 건축신고한 돈사에 대하여 인근 집단주거지역 주민들이 연명으로 진정을 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부지에서 90m 거리에 ○○시 미곡종합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 주장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도 신규로 건축되는 양돈농가에서 기존 운영하는 방법과 사용제품으로 인근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거나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로 평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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