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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돈산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보완지시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17 ○○개발계획승인신청보완지시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 고 ○ ○) 충청북도 ○○시 ○○면 ○○리 89-2번지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시장이 1997. 9. 23. 피청구인에게 충청북도 ○○시 ○○면 ○○리 소재 ○○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8. 1. 9. 위 ○○시장에게 위 ○○개발계획(이하“이 건 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동 계획의 보완을 지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개발계획을 위하여 온천지구지정(1992. 2. 27) 및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1994. 7. 13.)에 따라 ○○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행하고, 관광지지정(1995. 7. 20.)에 따라 관광지조성계획승인을 얻어(1996. 4. 25.) 피청구인에게 이 건 개발계획승인신청(1996. 5. 11.)을 한 후 이 건 처분일까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무려 19개월동안 6회에 걸쳐 이 건 개발계획의 보완ㆍ재검토를 착실히 수행하였다. 나. 따라서, 이 건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공포일(1996. 6. 21.) 이전인 1996. 5. 11.이고, 그 후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동 개발계획에 대하여 행한 6차례에 걸친 보완, 반려, 재검토 등은 최초 승인신청과 동일성 내지 연속성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개발계획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이 건 보완지시는 법리 및 사실관계를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온천개발계획은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관할 시장ㆍ군수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행정청이 아닌 자의 온천개발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 건 개발계획은 관할 시장인 청구외 ○○시장이 이를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승인신청을 한 사안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행정처분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천발견자인 청구인은 이 건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개발계획보완지시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다. 나. 피청구인이 위 ○○시장에게 한 이 건 개발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지시는 위 ○○시장이 개발계획의 승인 전까지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동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청구인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또한 청구인이 행정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건 개발계획승인신청에 따른 보완지시 공문은 사실상의 통지로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온천법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7조, 제18조,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와 같이 청구외 ○○시장이 승인신청한 이 건 개발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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