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산온천개발계획승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98-06525 돈산온천개발계획승인이행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고○○) 충청북도 ○○시 ○○면 ○○리 89-2번지 고 ○ ○ 충청북도 ○○시 ○○면 ○○리 135-1번지 위 청구인들 대리인 일신법무법인(담당변호사 박○○외 2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들이 1998.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시장이 1996. 5. 11. 피청구인에게 충청북도 ○○시 ○○면 ○○리 소재의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승인여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온천발견자들인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1989. 3. 28. 충청북도 ○○시 ○○면 ○○리 4-3번지 일원에서 1일 5,000톤을 채수할 수 있는 □□온천을 발견ㆍ신고한 자들로서 온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굴착이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이 1996. 5.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온천개발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달리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승인을 미루므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온천법상 보호되는 권리가 계속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온천개발계획을 조속히 승인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온천개발계획은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관할 시장ㆍ군수가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바,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상의 당사자가 아닌 온천발견자들에 불과한 청구인들에게는 이러한 온천개발계획수립 및 그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온천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이 건 ○○온천개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없고, 또한 이 건 ○○온천개발계획승인과 관련된 사안은 행정청 상호간의 내부문제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들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온천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온천법상 청구인들에게 이 건 온천개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온천개발계획승인 이행청구는 법령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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