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당선무표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은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행정청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을 무효의결 하였다며 민원제기 및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였는데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의결이 적법하며, 공동주택감사는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소재 ○○○○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여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관위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제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2조 및 제5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동대표 당선을 무효 의결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미흡에 따른 여러 차례 민원 제기 및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6. 1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는 회신, 2015. 6. 3. ‘공동주택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6. 1. 피청구인에게 동대표 당선무효 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2015. 6. 17. 청구인에게 당선무효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판단 처분을 통보하여 왔고 재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규정에 의거 감사실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조례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감사실시를 거부한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정당한 선거를 통하여 동대표에 당선되었는데 공동주택관리규정상의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부당하게 당선 무효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바 피청구인은 당시 당선 무효 처분이 절차상 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정황 증거가 명백함에도 선관위 위원장 등 원인행위자를 제외한 채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하는 제3자인 관리소장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마치 사법기관처럼 당선 무효가 적법하다는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차 ○○시 조례에 따라 감사실시 요청을 하였으나 감사실시 요건이 명백하게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감사권 행사를 거부하였다. 3)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규정에 의거 아파트 동대표 선거가 규정에 맞게 실시되는지를 지도 감독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를 행정지도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문제의 선거 당시 청구인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의 당선 무효 처분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업무 소홀에 따른 책임이다. 청구인은 여러 차례 문서로 피청구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당한 주장을 무시하고 오히려 규정상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관리소장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정작 원인행위자인 선관위 위원장 등은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민원업무 처리과정에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4) 피청구인의 회신내용은 행정처분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유는 청구인이 요구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외면하고 선관위 위원장의 근거 없는 주장만을 인용하거나 오히려 선관위 위원장을 대신해 해명이라도 하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 이라고 부당한 판단을 하여 선관위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청구인은 당선인의 신분을 회복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피해를 받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이 요구한 감사청구는 ○○시 조례 제2조제3항(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은 감사를 하여야 한다. 당시 피청구인인 ○○시장이 해당 부서로 감사실시를 지시하였다는 통보를 전화로 받았고 피청구인의 지시는 ○○시 조례 제4조제2항(시장은 제3조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에 해당하여 마땅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를 거부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은 당선인 자격을 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킨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관위 위원장의 당선무효 처분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주택법」제59조 「주택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에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동대표 선거에 지도 감독권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적절한 행정지도 조치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최초로 전화민원을 제기한 것은 동대표 선거일인 2015. 4. 7. 오후이다.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계속적으로 감사 요청을 한 것이다. 2015. 4. 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내용은 선관위 위원장 등이 기존에 공고된 선거일정을 임의적으로 변경하고 공고된 후보 신청마감일 이후 상대후보를 등록시키고 선거 당일인 2015. 4. 7. 선관위 위원장이 후보자인 청구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거규정을 위반 했다면서 후보 사퇴를 언급하였으므로 이런 선관위 위원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시정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아파트 자치 문제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청구인이 법적 의무인 행정지도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해서 급기야 청구인의 동대표 당선무효 처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또 다시 당선무효 처분 과정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일정을 임의로 바꿔 입후보자를 추가하는 등 불법 선거 개입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선거 결과 청구인이 당선되고 난 후 청구인이 다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 등록 마감일인 2015. 4. 14. 후보 등록을 마치자 선관위 위원장과 관리사무소장 등은 다시 청구인의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입후보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동대표 상대후보에게 2015. 4. 15. 동대표 선거 이의신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당일 청구인의 동대표 당선무효 처분을 하였으니 그 부당성을 확인하여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상대후보 이의신청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상 선거일 이후 5일 이내 하게 되어 있는 제척기간을 어기고 8일 이후에 제출된 것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인 ○○시 ○○구청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자 2015. 4. 22. 마지못해서 선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아무 내용 없는 문서 한 장을 보낸 것이다. 그 후 청구인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상대후보 이의신청 날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회피하고 동대표 당선무효 처분이 적법하다는 일방적 판단을 담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회신을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상대후보 이의신청을 2015. 4. 13. 작성하고 2015. 4. 15. 오후 2시경 제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당시 선관위 위원장을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친절하게 작성일자와 제출일자를 혼동하여 민법상의 관례 적용 운운하는 변명까지 해가면서 실소를 금치 못할 회신을 한 것이다. 더욱 한심한 처사는 이렇게 피청구인이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동 주민 80세대 중 42세대가 청구인에 대한 동대표 무효처분은 부당하다는 서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선관위 위원장과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한 선거위 위원 5명 및 관리소장은 자신들의 부당한 처사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퇴직하였다. 이처럼 동대표 선거에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당사자들이 사표를 내는 빌미를 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자치관리 상황이 마비되어 대 혼란이 야기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6) 피청구인은 상대후보 이의신청을 2015. 4. 13. 로 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합리화 하는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청구인이 상대후보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2015. 4. 13. 작성하여 2015. 4. 15. 제출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다.(을 제1-1호, 을 제4-1호, 을 제1-5호) 따라서 상대후보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규정을 무려 3일 초과한 것이라 이의신청 자체가 무효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동대표 무효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런 청구인의 계속된 주장과 명백한 증거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부당한 판단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선인 권리구제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위 사항 외에도 몇 가지 문서만 제대로 확인하여도 청구인에 대한 당선 무효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오히려 부당한 판단을 하여 청구인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잃게 하였다. 답변서에 첨부된 을제1-1호를 보면 청구인에 대한 당선무효를 2015. 4. 15. 15:30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을제1-5호를 보면 2015. 4. 15. 16:30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서류상 전혀 맞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선관위 위원장은 2015. 4. 15. 상대후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곧바로 회의를 소집하고 당선 무효 처분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소명기회를 준 것처럼 서류가 조작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3일 이내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된 사항을 어긴 부당한 처분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부당한 판단을 한 것이다. 7)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부여된 행정지도권, 감사권, 감독권 행사를 기피하거나 지연하였고 공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고 문서상에 나타난 명백한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한 채 오히려 청구인에게 부당한 판단을 통보하였고 ○○시 조례상 정당한 요건을 갖춘 감사요구를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권리구제의 기회를 박탈하는 피해를 주었으므로 행정심판에서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가. 피청구인 주장 【동대표 무효에 대하여】 1) 청구인은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해당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을 사유로 선관위 위원장으로부터 2015. 4. 15.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청구인이 2015. 4. 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4. 22. 동일한 내용의 당선 무효 확정 회신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선관위 위원장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청한 민원은 해당 아파트의 자치규약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한 후, 해당 선관위 위원장에게 민원사항 통보 및 선거관리업무 철저의 내용으로 2015. 4. 22. 행정지도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및 관리소장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하여 2015. 5. 29.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택법」제59조 및 ○○시 조례에 따른 감사요건 및 감사요청사유가 감사실시에 부적합하여 공동주택관리 감사절차 및 방법에 대한 민원회신 및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및 관련 서류 검토 후 민원회신 하였다. 2)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민원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민원회신을 한 경우에 이 회신은 질의 및 민원 내용에 대한 절차 안내 및 민원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민원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은 해당 단지 자치규약인 「관리규약」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으로 정하여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선관위 위원장은 해당 아파트 선거와 관련된 이의의 내용과 증거들을 심사하여 사안의 중요성을 검토하여 이의내용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당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이 결정한 청구인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 불복 절차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 적격에 있는 청구인과 해당 단지 선관위 위원장이 민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당사자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청구인에게 누차 안내한 사항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주택법 시행령」제50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되며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하여 「주택법」및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선관위 위원장의 처리사항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민원 회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청구인에 대한 선관위 위원장의 당선 무효 결정은 「주택법」및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동대표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주택법」에 의거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민사적인 방법으로 청구인과 선관위 위원장 간 해결하여 할 문제이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 요청에 대하여】 3) 공동주택관리 감사실시는 「주택법」제59조제2항 및 ○○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15. 5. 29.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처분이 부당하다는 ○○○동 입주민 80세대 중 42세대의 동의서를 첨부하였을 뿐「주택법」및 ○○시 조례에 따른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서(860세대 중 258세대 이상)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의 감사요청탄원서의 내용은 상대후보자가 뒤늦게 입후보하게 된 경위, 상대후보자가 본인 업무가 바빠서 본 선거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말을 한 사실여부 확인 등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을 사유로 하고 있어서 감사요건 및 감사요청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사실시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단지의 위법성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선관위 위원장이 동별 대표자 당선 무효 결정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이다. 4)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24.]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감사의 대상)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주택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감사대상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3조의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 제52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②공동주택선관위가 제1항 각호(6.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①대표자등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동주택택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에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소재 ○○○○ ○○○○○아파트 ○○○동의 동대표로 출마하여 2015. 4. 9. 동대표로 당선되었으나, 2015. 4. 15. ○○○○ ○○○○○아파트 선관위 위원장은 청구인이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제7호 및 제8호 위반을 사유로 당선무효 의결을 하였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선관위 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52조 및 제5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동대표 당선을 무효 의결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미흡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5. 6. 17.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이라는 회신, 2015. 6. 3. ‘공동주택 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주택법」제59조 제2항 및 제4항, 제6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2조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고 정의하고 있으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행정심판법」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행정심판법」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고,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벌률 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주택법」및 ○○시 조례에 따라 ○○○○ ○○○○○ 선거관리위원회장의 청구인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감독을 요청하였는데 2015. 6. 17. 회신 및 2015. 6. 3. 회신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킨 것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하고 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피청구인이 2014. 6. 17. 한 회신을 취소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 결정은「아파트 관리규약」및「선거관리위원회 규정」따라 결정된 것이고, 2015. 6. 17. 피청구인이 한 회신은 청구인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의 견해를 표명한 회신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2015. 6. 3. 회신과 관련한 감사실시 거부처분 취소하고 적절한 의무를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 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동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판 2005. 4. 15, 2004두11626 판결 참조), 「주택법」제59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구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선관위 위원장의 청구인에 대한 동대표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택법」제59조 및 「○○시 조례」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감사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감사불가 취지의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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