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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에서 ‘○○○’라는 상호로 동물판매업(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판매한 동물의 매매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예방접종기록 등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 통지를 거쳐 2021. 4. 5. 청구인에게 「동물보호법」 제36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4일 처분(2021. 4. 12. ~ 2021. 4.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판매한 동물이 분양 이후 폐사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였고, 다른 반려동물로 교환을 준비 중이었다. 2) 이와 같은 과정에서 민원인은 소비자보호원, 피청구인 등에게 민원을 악의적으로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다. 가) 판매한 동물의 원래 주인은 청구인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신뢰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를 하지 않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계속중 판매한 동물이 1차 접종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초 주인과 청구인 간 통화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견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누락되어 있으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당초 주인에게 주소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라서 불편해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민원인에게 받았고, 여기에는 생산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없는바, 청구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와 동일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4)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업소에서 구매한 강아지가 질병에 감염되어 며칠 후 폐사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서 예방접종 기록,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주소가 누락된 점을 확인하였다. 2) 위 사실은 「동물보호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7일을 내용으로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감경하여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2020. 2. 11.> 2. 동물판매업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1.> 1. 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ㆍ반출 기록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판매가능 월령, 건강상태 등 판매에 관한 사항 4. 동물 사체의 적정한 처리에 관한 사항 5. 영업시설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6. 영업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고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이하 “동물판매업자”라 한다)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제38조(등록 또는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3.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3. 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75"></img>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 3. 2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77"></img> 【○○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7. 5.]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7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20. 1. 10. 피청구인에게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판매한 동물의 예방접종 기록,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주소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3. 1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의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 3.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으로 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1. 4. 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7일을 4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Kennel’, ‘Number’, ‘입양자’의 기재된 부분이 화이트로 지워져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Kennel : 김○○’, ‘Number : 010-****-****’, ‘입양자의 연락처 : 010-****-****, 주소 : ○○시 ○○○구 ○○로 *** **마을 *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에는 “동물판매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서에 ‘동물을 생산한 동물생산업자 업소명 및 주소’,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판매한 동물의 당초 주인이 예방접종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계약서에 ‘예방접종 등 치료기록’을 기재하지 못하였고, 판매한 동물의 당초 주인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만 누락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Kennel : 김○○’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Kennel’의 사전적 의미는 ‘개집, 개 사육장’으로 ‘동물을 생산한 동물생산업자 업소명’이라고 볼 수 없고, ‘동물을 생산한 동물생산업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이 명백하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례)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영업정지 7일을 영업정지 4일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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