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6. 20. ○○도 ○○시 ○○읍 ○○안로 ○○번지에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7. 동물장묘업 영업 등록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동물장묘업 등록신청 거부 처분의 사유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영업등록 신청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 6. 20. 피청구인에게 ○○도 ○○시 ○○읍 ○○안로 ○○에서 장례식장 설치,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납골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한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2016. 7. 6. 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관할 행정청이다. 2) 청구인은 2016. 6. 20. 피청구인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신청 이전에 설치되는 동물건조장시설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시험결과를 의뢰하여 동물건조장 시설이 운영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 결과를 받았다. 3) 이 사건 등록신청 이후인 같은 달 22일 청구인측과 피청구인 농정과 담당과 고규영은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한 민원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유입 및 연계처리시 영업등록 전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상 소각로 용적 에너지원 등 열량 세부사항 제출, 「도로법」상 시도 ○○호선 인근 필지로 「○○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읍 별도 협의, 「수도법」상 급수공사 승인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시정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6. 7. 6.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거부사유는 첫째, 시도 ○○호선과 접하고 있어 혐오감을 줄 수 있음 둘째, 차량의 통행과 납골시설 등 방문객 수를 감안할 때 영업장의 협소한 주차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 셋째, 인접지에 다수의 제조업소 등이 있어 지역 이미지 훼손 가능성(집단민원 가능성) 등이었다. 5) 이 사건 동물장묘업 등록은 강학성 허가(대물적 허가)이며 등록이 없으면 동물장묘업 수행은 불가능하다. 강학상 허가의 경우 행정청은 관련 법규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6) 대법원은 인근 민원이 있었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0두9762). 7) 이 사건 등록신청 영업장소는 인근에 육안 확인 가능한 인가나 집단 주거지역이 없고 종교시설, 생산공장, 공동묘지 등이 존재할 뿐이다. 원고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방식은 화장방식이 아니고 건조방식으로 환경오염 위험이 낮다. 8) 과거 하급심 판례에서 인접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한 동물사체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시가 있었다. 〈보충서면〉 9) 이 사건 영업장으로 쓰일 건물은 ○○시 건축디자인상을 수상할 정도 아름다운 건물이므로 시계가 차단되지 않아 혐오감을 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 사건 영업장과 접한 시도 ○○호선 주변은 공장, 창고지역으로 출퇴근시간에만 교통량이 있을 뿐 그 외 시간대는 교통량이 거의 없다. 피청구인은 영업장과 접한 도로가 내리막길이라 사고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도로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개선할 부분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동식물관련시설 부지 진출입도로’로 적법한 도로점용을 허가를 받은 상태로 아무런 제한사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대법원은“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98두○○593). 2) 동물장묘업상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동물장묘업의 등록에는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위 등록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 원칙 위반 사항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이 인용하는 판례는 전형적인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관한 것으로 본건과 사안이 다르다. 3) 동물장묘업 영업장은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은 편도 1차선 도로인 시도 ○○호선에 접하고 있어 혐오감을 주며, 향후 많은 차량의 통행과 납골시설 등 방문객 수를 감안하면 영업장의 협소한 주차시설로 교통량 증가와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에 위협이 우려되어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장묘업 방문객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장의 협소한 주차시설과 주민통행이 많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와 내리막길의 경사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인·연접지에 다수의 제조업소외 물류창고, 종교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시설밀도가 높은 도시화된 지역에 설치되어 지역 이미지와 쾌적성이 훼손되어 공익상 입지제한이 필요하다. 4) 청구인은 유사사건으로 ○○지법 2015구합60939 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나 위 사건은 「동물보호법」 개정 전 동물의 사체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근거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이기 때문에 본건의 「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과 직접 관련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 <2016.1.21.>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등록증(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6. 6. 20. 피청구인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6. 7. 6.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민원실무심의회 회의결과 이 사건 등록신청에「하수도법」,「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의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바 있다 다) 이 사건 등록신청에 관하여 주변 민원인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 라) 이 사건 등록신청지 반경 500미터에 다른 가족추모공원이 있으며 반경 2킬로미터 내에 4개의 묘지나 추모공원이 있다. 또한 반경 500미터 내지 1킬로미터 내에 마을회관 및 아파트(500세대)가 있다. 위 등록신청지로 접근하는 도로는 대체로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갓길 없음)로 구성되어 있다. 2) 「동물보호법」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본건 동물장묘업 신청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동물보호법」상 등록요건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한 동물장묘업 영업장이 시계가 차단되지 않는 도로에 접하고 있어 혐오감을 주는 점, 이 사건 등록신청지에 인연접하여 다수의 제조업소, 물류창고 , 종교시설이 입지한 시설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지역정서 및 이미지와 쾌적성이 훼손되어 공익상 입지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영업장은 ○○시 건축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외관이 수려한 건물로 외견상 혐오감을 주지는 않는 점, 반경 500미터 내지 1킬로미터 인근에 위치한 마을회관 및 아파트에서 육안으로 이 사건 영업장을 볼 수 없는 점, 인접해 있는 종교시설은 상주인원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익상 입지제한이 필요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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