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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2. 피청구인에게 OO시 OO로 OOOO-OO 지상 건물을 소재지로 하여 동물장묘업(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등록을 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3. 2. 반려처분(이하 ‘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1차 반려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8. 1차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6. 21. 피청구인에게 위 인용재결을 이유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 수리 및 등록증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5. 반려처분(이하 ‘2차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을 발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2. 7. 2차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5. 8.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2018. 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3. 9. 청구인에게 ‘건축물 대장(건축물 용도-묘지관련시설) 제출 및 공장옹벽 위험민원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하라는 취지의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보완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위 보완요구사항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4. 5. 청구인에게 보완요구사항 기한 내 미제출을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하여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반려 통보(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할 당시인 2016. 1. 22. 시행 중이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는 동물장묘업이 묘지관련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2017. 2. 4. 개정되면서 동물장묘업이 묘지관련시설로 신설되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려 1년 넘게 수리 처리를 지연하던 중 그 사이에 법령 기준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종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악의적으로 장기간 수리 처리를 지연하던 중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그에 맞는 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면 사실상 영업등록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장기간 수리 처리를 지연하던 중 법령이 개정되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개정 법령에 따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2) 공장 옹벽 등 보수·보강 조치 요구에 대하여 공장 옹벽 등의 보수·보강 조치 요구는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및 OO시 조례 등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청구인은 법정등록 요건을 심사하고 영업등록 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영업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부동산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는 2018. 4. 27. 공장옹벽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하기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안전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한 옹벽부분은 동물장묘시설 등록을 신청한 제2동 건물과 상당 거리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점, 옹벽에 대한 민원의 주무부서인 OOOO과의 보수요구 기한을 무시하고 가축방역팀이 임의로 보수요구기간을 정한 점, OOOO과 보수요구 기한 이내에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한 점, 옹벽보수공사 후 OOOO과의 회신공문은 옹벽의 구조적 안전성은 확보되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옹벽 등 보수보강조치 문제는 피청구인의 영업등록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상부 바닥몰탈의 이격 및 옹벽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바닥몰탈 이격에 대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옹벽에 관한 문제는 손상이 진행성일 경우에는 보강토 블록의 재시공 또는 RC옹벽을 설치하는 보강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계측과 주의관찰이 필요한 사항이고, 부동산 소유자인 OOO 주식회사는 토목구조 기술사에게 구조계산, 공사방법, 공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차 보완요구를 한 후 1주일만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며, 공장옹벽 보수보강 조치도 완료된 상황이므로 중대한 공익상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3)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피청구인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이 사건 영업등록을 해주어야 할 의무만 존재할 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되는 다른 사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당초 처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취소판결 확정 이후 이전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려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옹벽 문제는 취소판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실이 아니라 다시 거부처분을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확정판결에 따라 우선 영업등록을 한 후 옹벽의 안전문제 등이 존재하는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을 하고 영업등록정지 내지 취소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한 것이다. 4) 청구인이 영업등록 신청 시 해당지번의 1,2동 건물을 사업장으로 같이 신청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은 해당지번이 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동 건물은 사무실 임시사용 용도로서 청구인은 2016. 1. 22. 영업등록 신청 당시 2동 건물만 장묘시설로 신청하였고, 등록신청서에 첨부한 배치도 도면을 보더라도 2동 건물 중 약 2분의 1 정도만 장묘시설로 신청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정된 건축법 적용의 적법성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법령에 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용도에 대한 상급기관의 공문을 근거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려처분 하거나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제3항의 시설기준 부적합함을 근거로 불수리 처분하는 등 상급기관의 공문 혹은 법적근거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것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다. 2) 안전조치이행에 대한 적합성 청구인은 공장 옹벽 등의 보수·보강 조치 요구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및 OO시 조례 등에서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영업등록을 거부(보완요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법에서 볼 수 있듯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은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에 제한이 있으며, 법정등록요건 이외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청구인은 2016. 1. 22. 영업등록 신청시 해당지번의 1,2동을 사업장으로 같이 신청하였고 공장옹벽의 보강토 블록의 설치불량, 전면돌출(배부름 현상) 및 상부바닥의 이격 등은 2동 건물로부터 1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붕괴 등의 발생 시는 2동 뿐만 해당 번지의 전체 건물에 위해가 됨은 물론이다. 이것은 주민들과 이용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관련법 및 공익상의 우려를 들어 보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의 공장옹벽 보완요구에 대해 청구인은 보완요구 기간 이후에 조치 완료하였으므로 등록제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시에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가려지는 것으로, 처분 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종전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규모면에서 확대일로를 추구하고 있고 금번 공사 후에도 보강토 옹벽 전면에 발생한 손상은 미 보수되어 추후에도 진행여부에 대한 주의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옹벽의 안전조치 이행 보완요구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2018. 2. 8. 확정판결은 ‘화장로 시설의 격리 여부에 대한 시설 기준 적법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동물장묘시설 옹벽의 안전조치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이므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더구나 등록지 옹벽의 붕괴위험은 2018. 1. 31. 재난관련 부서에 접수된 민원 및 위 민원에 따른 재난관련 부서의 안전점검 결과에서 처음 확인된 사항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3.24., 2017.3.21.>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개정 2018. 3. 22.>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2. 개별 기준 가. 동물장묘업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 준비실과 분향실을 갖춰야 한다. 2) 동물화장시설과 동물건조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동물화장시설은 예외로 한다. 나)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와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하거나 건조하여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다)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에는 연소, 건조 및 멸균분쇄로 생기는 소음ㆍ매연ㆍ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라) 화장로와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냉동시설 등 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4)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장묘업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6., 2017.7.3., 2018.3.22.>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6.1.21., 2018.3.22.>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 2018.3.22.>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2013.6.17., 2014.7.14., 2015.7.20., 2016.1.28., 2017.5.29., 2018.6.19.>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6. 묘지 관련 시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8. 장례시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OO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부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OO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3. 「OO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 【OO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30)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0.4.30, 2011.12.23) 2. 최근5년 이내에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지역 (개정 2011.12.23) 3.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신설 2010.4.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3.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등의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1차 반려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8. “청구인의 등록신청은 화장로 1호기와 2호기가 건물 내 타시설과 격리구조로 되어 있는 등 동물보호법상 등록요건을 모두 준수하였다”라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인 청구 인용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6. 21. 피청구인에게 위 인용재결을 이유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 수리 및 등록증 교부를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7. 5. 청구인에게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제33조 제3항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화장로는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함에도, 2016. 6. 24. 현장 확인 결과 화장로가 놓인 방과 냉장보관실, 애견 장례용품 제작 및 보관실(미정)의 상층부가 개통되어 있어 사체소각 중 가스누출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때 차단이 불가능한 구조로 화장로가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다시 불수리하는 2차 반려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을 발급하라는 취지의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26. “1차 반려처분일인 2016. 3. 2. 이후인 2016. 6. 24. 피청구인의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화장로 미격리)을 발견하였다면 종전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2017. 2.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개정되어 동물화장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속하게 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6. 12. 7. 피청구인의 2차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 5. 8. “이 사건 화장로는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 있어 법정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및 상고심 모두 기각되어 2018. 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피청구인은 OOOO과-OOOO(2018.2.23.)호로 2018. 2. 2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조치방향에 기초하여 공장옹벽 위험민원에 따른 보수보강 등을 2018. 5. 30.까지 조치하라고 요청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55"></img> 아) 피청구인은 2018. 3. 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보완 통보를 하면서 2018. 3. 23.까지 제출하라고 요청 하였다. 가. 건축물 대장(건축물 용도-묘지관련시설) 제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7조 제2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나. 2018. 2. 1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OOOO과-OOOO 2018.2.23.)에 대한 조치 결과 ※ 동물장묘업은 다중이용시설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함 자) 위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3. 21. 청구인에게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건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로 종결된 사항으로 반복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보완요구사항으로 보완 철회를 요청한다는, 옹벽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해당 소재지 건물 1동 끝 부분으로서 동물장묘업 시설이 설치된 제2동 건물과는 상당 부분 떨어져 있고 임대인측이 의뢰한 전문가의 현장확인 결과 당장의 붕괴 위험성은 낮으나 장기적인 안전상 보강공사의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임대인 측에서 조치기간 내에 보수·보강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18. 3. 26. 위 청구인의 회신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면서 2018. 4. 4.까지 위 아)항 보완사항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귀청 (OOOO과-OOOO 2018.2.23.)에 따른 상부 바닥몰탈의 이격 및 옹벽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바닥몰탈 이격에 대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옹벽에 관한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 5. 30.까지 보수 . 보강 등의 조치를 하라는 OOOO과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OOO 주식회사)가 토목구조기술사에게 구조계산, 공사방법, 공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OOOO과의 조치요청에 따라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하여 2018. 4.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아)항 보완요구사항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반려 통보를 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18. 5. 25. 청구인에게 공장옹벽 보수·보강 조치에 따른 안전관리자문위원 점검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853"></img> 2)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를 들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을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들고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에서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으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들고 있다. OO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호에서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으로 지형, 배수, 토양,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들고 있고, OO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로 OO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을 들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동물장묘업 신청서를 받은 시장 등은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은 ‘동물화장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시설’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2018. 3. 9. 제1차 보완통보를 하고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8. 3. 26. 제2차 보완통보를 한 후 그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제2차 보완통보에서 정한 보완기간 다음날인 2018. 4.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전제가 된 피청구인의 제1, 2차 보완통보의 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청구인은 보완통도 사유 중의 하나로 ‘건축물대장(건축물용도-묘지관련시설) 제출’을 들고 있는바, 이는 2017. 2. 3.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4. 시행) 제3조의5 및 [별표1]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한 OO시 OO로 OOOO-OO 지상 건물의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한 다음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보상금 신청 후 처분 전에 보상 기준과 대상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여 그 사이에 법령 및 보상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및 보상 기준에 따라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기간을 기초로 당해 처분이 지연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개정 전 법령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정청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350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음 피청구인에게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할 당시에 시행되던 동물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에서는 동물화장시설인 건축물의 용도로 ‘묘지관련시설’로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물의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하라는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위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위 반려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위 인용재결 이후 청구인이 동물장묘업 등록증 교부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가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물화장시설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정소송에서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의 판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거치는 사이인 2017. 2. 3.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이 개정되어 동물화장시설의 용도가 ‘묘지관련시설’로 변경되었는데, 위 대법원 판결선고 이후 청구인이 다시 동물장묘업 등록증 교부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개정된 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을 들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보완사항으로 요구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이에 동물화장시설의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동물화장시설의 용도를 묘지관련시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 .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에 인력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건축물대장’을 들고 있다. 청구인이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한 OO시 OO로 OOOO-OO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작성 . 관리하는 공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위 건축물대장은 피청구인이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건축물대장의 제출을 보완사항으로 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피청구인의 제1, 2차 보완통보의 사유 중 ‘2018. 2.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OOOO과-OOOO 2018. 2. 23.)에 대한 조치 결과(이하 ’공장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이라 한다)‘의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보완요구 사항으로는 적법하다.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를 들고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는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묘지 등을 설치·조성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O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면서 제3호로 ‘지형·배수·토양·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들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건물 및 부지에 붕괴 또는 침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다만, 위 ‘공장 옹벽 등 보수·보강 등’이 보완요구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라고, 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농축산과는 2018. 3. 9.경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 제출 및 2018. 2. 14.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지적된 사항(OOOO과-OOOO 2018. 2. 23.)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18. 3. 23.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1차 보완통보를 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8. 2. 23.경 피청구인의 OOOO과는 청구인에게 “옹벽이 배부름 현상이 있어 위험하다는 민원에 대해 OO시 안전관리자문위원 자문결과(OOOO과-OOOO 2018. 2. 23.)를 아래(위 1)의 사)항 표 참조)와 같이 통보하오니 이를 조치방향을 기초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 5. 30.까지 보수 . 보강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위 제1차 보완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물 용도와 관련된 보완요구사항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된 사항으로 반복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니 보완 철회를 요청하고, 옹벽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 측이 의뢰한 전문가의 현장확인 결과 당장의 붕괴 위험성은 낮으나 장기적인 안전상 보강공사의 필요성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임대인 측에서 조치기간 내에 보수·보강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은 2018. 3. 26.경 다시 ‘위 보완요구사항을 2018. 4. 4.까지 완료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2차 보완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귀청 (OOOO과-OOOO 2018.2.23.)에 따른 상부 바닥몰탈의 이격 및 옹벽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바닥몰탈 이격에 대한 부분은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옹벽에 관한 문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8. 5. 30.까지 보수 . 보강 등의 조치를 하라는 OOOO과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OOO 주식회사)가 토목구조기술사에게 구조계산, 공사방법, 공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OOOO과의 조치요청에 따라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공장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에 대한 조치는 애초 피청구인의 OOOO과가 그 이행기간을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던 것인데, 그 후 피청구인의 농축산과가 그 이행기간을 ‘2018. 3. 23.(제1차 보완통보)’ 또는 ‘2018. 4. 4.(제2차 보완통보)’로 임의로 단축하여 보완요구사항으로 통보한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에서 한번 정하여 통보한 이행기간을 임의로 단축할 만한 근거나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농축산과가 보완통보를 하면서 임의로 단축하여 정한 이행기간은 공장 옹벽 등의 보수·보강공사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에 비하여 많이 부족하다. 또한 피청구인의 제2차 보완통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애초 피청구인의 OOOO과의 조치요청에 따라 기한(2018. 5. 30.) 내에 보완을 완료하겠다’고 회신하였는바,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완기간의 연장 요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2018. 5. 30.까지’로 다시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채, 더욱이 피청구인의 OOOO과가 공장 옹벽 등의 보수·보강공사 등의 이행기간으로 정한 2018. 5. 30.이 경과하기도 전인 2018. 4. 5. 공장 옹벽 등의 보수·보강공사 등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 6) 한편, 위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보완통보의 사유 중 ’공장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은 보완요구 사항으로는 적법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보완사항의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물장묘업 등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의무이행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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