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영업등록증 발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2.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16. 3. 2. 반려처분(이하 ‘1차 반려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후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바 있다. 위 인용재결 이후 청구인이 2016. 6. 21. 피청구인에게 영업증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6. 7. 4.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 불수리 통보(이하 ‘2차 반려처분’이라 한다)를 하자 청구인은 인용재결 취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구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절차하자(사전 보완요구가 없었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6. 21. 등록증 교부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자, 이를 별개의 진정민원으로 다루어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거부처분 이의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전보완요구도 없이 2016. 7. 4. 불수리 통보(2차 반려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7조 제4,5항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거부사유인 미격리 검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 9]의 2.다.1)에서 말하는 ‘화장로는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격리의 개념이 불명확한 바, 화장로는 이미 분향실, 동물장례식장, 내부복도 등 다중이 이용하는 다른 동물장례식장 시설과 격리되어 있고 화장로의 상층부 일부가 냉동보관실 및 이용 미정인 방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재결의 기속력 및 반복금지 위반 피청구인은 ‘동물화장로가 놓인 방과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공실부분과 냉동고 보관실의 상층부 일부가 개방되어 화장로가 다른 시설과 격리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차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차 반려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2회의 현장점검 및 조사 시에도 그러한 사유를 문제삼은 적이 없고 재결 당시 심리사항에 포함된 사항이므로 2차 반려처분은 재결의 기속력 및 반복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4) 공익과의 비교형량 청구인은 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15억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하여 고령자친화기업을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된 사업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당한 반려처분 및 의무이행 거부로 인하여 노인인력 채용계획 및 사업목적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반면 피청구인의 실질적인 반려사유는 주민 민원 및 공익 침해인데, 이는 화장로 기술이 발전하였고, 유기체인 동물의 사체만 화장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으며, 동물화장로는 폭발가능성이 낮은 등유를 사용하여 휘발유나 가스에 비해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선입견,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동물장묘업 시설이 오염배출시설 및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고려하는 공익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5) 재결의 효력부인 불가 1차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행정심판 재결(○○행심 2016-564)에 따라 원처분은 당초의 신청이 반려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초 신청에 기초하여 재결의 취지대로 등록을 수리해야 함에도, 이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하여 불수리 통보(2차 반려처분)를 하며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법」에 어긋나고 재결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보충서면> 6) 화장로 상층부의 일부를 개통한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화장로 가동시 열기가 빠져나가는데 용이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서, 화장로가 설치된 곳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장례식장, 분향실, 참관실 및 복도, 화장실, 안내데스크 등은 벽과 천정으로 폐쇄되어 있었으므로, 이미 격리의 목적인 인명피해 및 환경적 위해방지는 기존의 시설만으로 달성되어 격리가 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실질적 요건 흠결도 보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6573판결 등)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은 민원서류의 흠결의 범위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미비의 정도는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이며,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 사정에 기한 실질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보완대상이 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사전보완 요구가 없었다는 절차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은 ‘민원문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모든 경우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법률 위반의 흠결이 없다. 2) 거부사유인 미격리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배치도에 의하면 이 사건 장묘시설의 화장시설은 참관인들이 다중으로 사용하게 되는 화장실 및 냉동시설, 애견장례용품시설과 개통되어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는 ‘격리’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이 분명하고, 2016. 6. 24 시설 및 인력기준의 현장검사 결과에서도 이 사건 시설 중 화장시설이 다른 시설과 상층부가 개통되어 있는 등 격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3) 재결의 기속력 및 반복금지의무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하여서만 미칠 뿐이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바, 종전 불허가 처분의 사유는 ‘청구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등의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번 불허가 처분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어 동일한 사유라 볼 수 없다. 4) 시설기준을 보완하였으므로 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7. 5. 불수리 처분 이후 상층부를 폐쇄하였으니 영업등록증을 교부해달라는 진정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시에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며 처분 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해서 종전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5) 공익과의 비교형량 이 사건 등록 신청지인 ○○로 ○○○○-○○번지는 국책사업인 ○○○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와 거리가 150m로서 주거지역과 매우 가깝고, ○○ ○○통 184세대 354명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주거지역과 가까운 이 사건 동물장묘업 등록은 ○○○택지지구에 대한 청약율 하락 등 국책사업의 위해요소로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동물장묘업은 동물사체의 화장과 봉안, 납골, 묘지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바, 지역 주민과의 분쟁을 막으려면 미리 인근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인근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화재의 취약점을 알면서도 샌드위치 판넬로 제작된 건물에 시설을 구비하였고, 시설의 등록과정에서도 인접한 주민들에게 장묘업 계획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에는 어떠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없다. 6) 이 사건 재결의 효력 부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종전 신청은 신청이 반려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등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적법성 여부를 따져서 수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은 반려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된 후 요건의 흠결이 발견되어 불수리처분을 한 것이므로 종전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4.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3.24.> 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 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6.>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2016.1.21>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 <2016.1.21>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867"></img> 【○○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시조례 제1284호, 2016. 5 9. 제정·시행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 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부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부령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3. 「○○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4.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 제5조(건축물용도)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그 건축물용도는 「건축법」제2조제2항의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한다.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부령 별표 9 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령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 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한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청구변경신청서) 및 답변서, 1차 반려처분에 대한 재결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불수리 통보서, 접수증, 민원회신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6. 1. 22.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3. 2. 청구인이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등의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1차 반려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6. 6. 8. 위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용재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564 사건)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6. 21. 위 인용재결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4. 화장로가 설치된 방과 냉동보관실 및 용도 미정의 방의 상층부가 미격리 되었음을 이유로 불수리 통보(2차 반려처분)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차 반려처분 사유인 화장로 미격리와 관련하여 2차 반려처분 이후에 화장로의 상층부를 폐쇄하는 공사를 추가로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7. 25. 피청구인에게 등록증 교부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7. 28. 청구인에게 부적합 사유가 해결된 경우에는 인허가 신청서 양식을 구비하여 영업등록을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이 사건 동물장묘업 시설은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2) 「동물보호법」제 33조 제1항에 의하면 동물장묘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의 2.다.1)항에 의하면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또한 2016. 5. 9. 제정·시행된「○○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가.호) 및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2016. 6. 21. 피청구인에게 등록증 교부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사전보완요구도 없이 2016. 7. 4. 불수리 통보(2차 반려처분)을 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17조 제4,5항에 위배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1991.6.11.선고 90누8862 판결 등은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소정의 보완 또는 보정의 대상이 되는 흠결은 보완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내용 또한 형식적, 절차적인 요건에 한하고 실질적인 요건에 대하여까지 보완 또는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4.10.15.선고 2003두6573 판결 등은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실질적 요건도 보완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에서 ‘시설이 격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격리시킬 수 있는 공사가 요구되므로 민원인의 단순한 착오나 일시적인 사정 등에 기한 실질적 요건 흠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완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완요구가 없었다고 하여 2차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동물장묘업 영업등록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영업등록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그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판결 등 참조),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도 위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본 사건을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차 반려처분일인 2016. 3. 2.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청구인의 청구를 다시 심사하여 반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처분일( 2016. 3. 2.) 이후인 6. 24. 피청구인의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화장로 미격리)을 발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에는 종전 인용재결의 기속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영업등록증 발급이라는 특정한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의무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의할 때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받은 행정청은 그 신청이 관계법령 요건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등록해주어야 할 것이나 심사결과 관계법령상의 제한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지방법원 2014구합20539 판결,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8두22631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준수여부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을 구하고 있는 바 이는 거부처분 취소심판에 비해 종국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해주는 심판형식으로서 의의를 갖는 것이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결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거부행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고 의무이행재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차 반려처분 사유인 화장로 미격리와 관련하여 2차 반려처분 이후 화장로의 상층부를 폐쇄하는 공사를 추가로 완료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그에 대한 현장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거나 확인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화장로 미격리가 해소되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6. 5. 9. 제정되어 시행 중인「○○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3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동물장묘업 시설이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동물장묘업 시설은 도로로부터의 거리가 200m 이내이므로 위 조례에 의하면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함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물장묘업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2차 반려처분의 실질적 사유인 주민 민원 및 공익은 선입견에 기초한 추상적인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영업등록을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상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보충적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살펴본다. 동물장묘업은 동물사체의 화장과 봉안, 납골, 묘지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어 기피시설로 인식될 수 있어 집단 주거지역 및 인근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 신청지인 ○○로 ○○○○-○○번지는 국책사업인 ○○○ 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32호 / 39,521세대 95,643명)와의 거리가 200m 이내로서 대규모 주거예정지와 가깝고, ○○ ○○통 184세대 354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역 보호를 위한 공익이 청구인의 사익보다 작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사익이 우월하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6)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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