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시설부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전 67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동물장묘업 시설을 건축하고자, 2019. 5. 13.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게 ① ○○시의 관문인 □□□과 △△△△ 등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세계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②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지구”와의 거리가 300m 이내여서 동물보호법 상 이격거리 위반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8조에 의거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의 목적 청구인은 평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았으며, 수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물색하고 연구해 왔다. 청구인은 동물장묘업에 적합한 장소를 탐색하던 중, 2017년 9월 경, 도로가 인접하고 인근에 주택이 없고 주변 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를 발견하였고, 이 사건 부지의 소유주를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동물보호법령과 인허가 조건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며 탐색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고, 이를 참고하여 최종 동물장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2018년 1월경 측량설계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면, 후에 동물장례식장 시설 구축(소각로, 화장시절 제공)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였다. 2) 관계법령 분석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및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 영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그러한 시설을 구비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지만, 지형상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출입도로가 형성되어 진출입이 용이한 지역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행위를 검색해보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동물화장시설은 건축이 가능(단, 4층 초과시 불가)하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동물장례시설의 필요성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은 생명을 가져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특히 가정 등에서 기르고 키우는 반려동물은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함께 각종 보호단체, 펫카페, 동물병원 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고, 정부와 지방자체단체 등도 관련 시설ㆍ단체에 대한 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사람과 같이 애도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39개의 동물장묘시설 등이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영업하고 있으나, 각 지역마다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인하여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 반려동물을 키웠던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러한 동물장묘업 시설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을 권장하여 합법적인 시설이 많이 운영된다면, 주민들이 타 지역의 동물장례식장을 찾아가는 불편을 없앨 수 있고, 소비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동물장례식장은 현재 경남, 충북, 충남, 경기도 김포시에 다수의 시설이 있을 뿐, 그 외 경기도에는 양주시에 1곳, 고양시에 l곳 정도에 불과한 바, ○○시나 연천군, 철원지역에는 아예 없다. 4) 불허가사유 ① 관련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부지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인근 소유자들(300m 이내에 소재한 민간주택 4곳)로부터 동의를 받아 민원 발생 우려를 해소하였다.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현황을 제대로 검토해보면, 이 사건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므로 적합한 용도지역에 해당하고, 4m 높이의 구리○○고속도로와 접해 있고,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면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또한 이 사건 부지 앞방향으로부터 4m 높이의 고속도로를 넘어 건너편에는 ‘○○○지구’가 형성되어 있으나, 4m 높이의 둑이 형성되어 있어 ○○○지구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이며, 뒷방향으로는 야산이 가리워져 있으므로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나 미관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불허가 사유로 적시한 반경 5km에 생태보전에 가치가 있는 세계유네스코 생물보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직접 국립수목원에 유선상 질의한 결과, 이 사건 부지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곳이고 미관상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목원과 이 사건 부지는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5) 불허가사유 ② 관련 가) 300m 이내에 소재한 주택은 4곳 뿐임 청구인이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 상에 직선거리를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부지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과의 직선거리는 290m이지만, 실제 300m 이내에는 공장과 창고만 형성되어 있고, 현재 민가주택은 없는 상태이며, 실제로 ○○○지구 내의 민가주택은 이 사건 부지와 300m 초과된 곳에 형성되어 있다. 지도 상으로 볼 때, 이 사건 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형성된 주택은 4가구로 파악된다. 결국 이 사건 부지는 20호 이상의 인가밀접 지역으로부터는 300m 초과하는 위치로 보아야 한다. 나) 국민신문고 민원회신(주거개발진흥지구의 개념) 청구인은 ‘인가밀접지역’과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인 주거개발진흥지구로서 ○○○지구’의 개념과 정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국민신문고에 인가밀접지역에 대하여 민원신청하였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동물복지정책팀으로부터 ‘① 「동물보호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정한 20호 이상의 인가밀접지역 관련, 인가밀접지역은 사람이 사는 집으로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며, 주거밀접지역, 자연취락지역과 유사한 의미로 판단됨. 가구간 거리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50m로 설정하여 해석지침을 배포하였음. ② 동물보호법 상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가밀접지역과 동일하다고 볼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6) 결론 이 사건 신청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으나, 피청구인은 법령상의 규정이 아닌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및 공공복리 증진(실제로 주민 반대 때문임)을 이유로 불허가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지와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계획된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라는 내부적인 행정계획에 따른 행정지침을 이유로 불허가 하였다. 동물장례식장 설치를 부당하게 막을 경우, 향후 환경오염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전국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동물장례식장 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재적소에 설치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동물장묘시설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로출입이 용이하다는 부분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검색결과는 개발행위허가의 기본이 되는 요소일 뿐, 그러한 사유로 개발행위가 허가되어야 한다는 충분조건이 아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는 개발행위의 기준으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명시하고 있고, 한편「개발행위허가지침」 제2절은 개발행위허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지의 인근에는 ○○시 관문인 □□□과 △△△△, 고속도로 IC, 축석초등학교 등이 입지하고 있고, 지역주민 및 소흘읍 이장협의회에서 이 사건 시설을 반대하는 공식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실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근에 우리나라에서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6곳 중의 1곳인 ○○광릉수목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은 2010. 6. 2. 광릉숲을 유네스코 생물보전권역으로 지정하였는바, 아주 소중한 생태계 보전자원 및 생물의 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 그 주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지정목적으로 하고 있고, 광릉숲은 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를 동물장묘업 시설을 위해 개발허가할 경우 지역정서 및 환경, 미관 등에 크게 저촉된다고 판단하여 불허가한 것이다. 3) 농림축산부의 질의회신의 실질적 내용 청구인이 인가밀집지역과 주거개발진흥지구 등의 개념에 대하여 질의회신 받았다고 하나, 회신의 결론은 ‘불허가 처리에 대한 자세한 근거는 지자체 관련부서에 문의하라’는 내용에 불과하다. 4) ○○○지구는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국토계획법 부칙 제17조제2항 경과규정 개정 이전에는 ‘취락지구’로 관리하던 지구를 법개정 이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인가밀집지역과 유사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리 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2016. 9. 2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지역인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1-2-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주민의 집단적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5)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국토계획법 및 동물보호법 규정에 위배되어 불허가 처분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31"></img>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 ①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ㆍ세목ㆍ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다. 7.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①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1129호, 2018. 12. 21.) 제1장 총 칙 제1절 개발행위허가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절차·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및 운영원칙 1-2-1.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1-2-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은 이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3. 이 지침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2-1-2-1. 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기능 등으로 구분한다.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제33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 3. 24., 2017. 3. 21., 2018. 12. 24.>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서약서, 진입도로 및 부지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5. 13. 피청구인에게 ‘신청위치 및 면적 : ○○시 △△읍 ○○○리 ○○번지 675㎡, 신청목적 :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부지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29"></img> 2)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8조는 시장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기준으로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기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는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3조제3항제5호나목에 의하면,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는 주거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고,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처분사유는 법령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대법원은 “국토계획법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수목의 상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지는 ○○시 초입 고속도로 IC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부지의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지의 반경 5km에 생태보전가치가 있는 세계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인 국립수목원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한 점, ○○○리 645번지 일원(현재 256,340㎡)은 1984. 12. 27. 이래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아래의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시 위와 같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토지이용계획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주변환경과의 부조화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33조제3항제5호나목에 의하면 동물장묘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이나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가 있는 경우 동물장묘업을 영위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로 볼 수 있는 ○○○3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있으므로, 향후 동물장묘업 등록이 불가한 장소인 점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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