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선거 시정명령 등 의무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로 000번길 00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으로서 2024. 4. 11.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투표 및 방문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대로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4. 4.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보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①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9., 2021. 4. 13.>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3. 21., 2019. 4. 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4. 2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이 사건 회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24. 4. 11.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투표 및 방문투표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대로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4. 1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보한 민원에 대해서는 자료 정리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24. 4. 12.부터 4. 18.까지 ‘2024년도 제27기 동별 대표가 선거’를 실시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5.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자적 방법과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하였던 입주자대표회의(동별대표자 선거 등) 관련 전자적 방법과 방문투표 실시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6138"></img> 2) 본안 전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하고, 동별대표자 자격확인 및 선거 시정명령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2024. 4. 15.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해 살펴보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회신을 취소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의무이행청구에 대해 살펴보건대,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24. 4.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는 전자투표와 방문투표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선출 시 전자투표와 방문투표를 병행하였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15. 위 민원 사항에 관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에서 피청구인에게 동별대표자 선거 시정명령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5. 14. 전자적 방법과 방문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같은 해 5. 20. 피청구인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에 따른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관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가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 국민이 행정청에 시정명령이나 어떠한 위법사실의 확인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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