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강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35 등록강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5-32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1999.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9. 2. 8. 제정되고 1999. 5. 8.부터 시행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 부칙 제3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멀티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는 1999. 11. 8.까지 관할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 PC게임방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1999. 11. 8. 피청구인에게 등록강제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18. 멀티게임장을 포함한 게임제공업소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대상임을 알리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판매하는 것만을 전체이용가 등급의 분리형게임물만을 유통하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게임물 판매업소 중에서 18세이상 이용가 게임물은 판매하지 않고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판매하는 업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나.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장의 종류는 전용게임장, 종합게임장 및 일반PC게임장으로 구분되고, 전용게임장은 전자오락실을 말하고, 종합게임장은 전용바닥면적이 500m2이상인 시설을 갖추고 전체이용가 등급 및 18세이상이용가 등급의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모가 큰 게임장을 말하며, 일반PC게임장은 전용바닥면적이 500m2이하로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만 할 수 있게 된 게임장을 말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체이용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유통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전체이용가 등급의 분리형 게임물만을 유통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가 없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전용바닥면적은 189.63m2로서 일반PC게임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등록의무가 없다. 다. 피청구인은 멀티게임장에서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오락을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유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소년보호법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유통이란 판매, 배포 및 대여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이고, 인터넷PC방에서 PC게임을 하게 하는 것은 일정한 요금을 받고 일정한 시간 인터넷 PC와 게임PC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다가 반환받는 것으로서 대여행위임이 분명하고, 인터넷PC방에서 PC게임을 하게 하는 것이 대여가 분명한 이상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예외 업종으로서 등록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1999. 11. 8.까지 관할구청에 사업을 등록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를 취소하여 줄 것은 요구하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하였다. 마.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PC방은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인터넷PC방이 비디오감상실보다 유해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이용가 등급의 비디오물만 시청하게 하는 비디오감상실에 대하여는 등록예외를 인정하면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사용하는 인터넷PC게임장에 대하여 등록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터넷PC게임장에 대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차별행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게임장의 등록을 강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상 멀티게임장(일명 PC게임방)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등록청(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없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관련업자(게임제공업소)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부칙 제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등록은 1999. 11. 8.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게임에 제공되는 기구가 게임의 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게임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형태를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고시에 의한 멀티게임장 등록예외업소를 제외하고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등록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다.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전체이용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유통 또는 시청제공하거나 전체이용가 등급의 분리형게임물만을 유통하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제한 것은 게임물판매업소, 서점, 음반판매점 등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분리형게임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등록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게임제공업소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예외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라. 법령에서 게임장을 전용게임장과 종합게임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충분한 등록준비기간을 보장하고,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적용을 달리할 필요성(멀티게임장의 경우 관계 법령에 저촉되더라도 2004. 12. 31.까지 이전ㆍ폐쇄유예)에 의한 것이지 등록대상여부와 관련이 없다. 마.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오락제공하는 업소를 등록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대상으로서 이를 등록대상으로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요구는 법령의 규정 내용의 개정 또는 적용 제외를 구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게임제공업소는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대상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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