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352 등록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군 ○○면 517-810 ○○초등학교 피청구인 전남대학교총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 1학기까지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5학기 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전공필수 1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수료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 2학기에 전공필수 1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1999. 8. 7.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1학기까지 26학점을 취득하여 5학기를 이수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전공필수 1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수료를 할 수 없으니 2학기에 전공필수 1과목을 수강신청하고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등록금중 2/3의 금액을 학기중에 환불하여 준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등록금을 납부하여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한 등록금중 2/3의 금액을 환불하여 주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반드시 전공필수과목을 10학점 이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5학기 과정을 마칠 때까지 청구인이 전공필수 1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모르고 수강신청을 허가한 피청구인측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적은 봉급으로 어렵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구인에게 94만원의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매학기 어느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것인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최종적으로 학생 본인이 하게 되는데, 대학원에서의 일반적인 수강지도는, 매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교과과정 및 학사관련규정을 안내ㆍ지도하고, 수강신청 관련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원우회수첩을 매년 학기초에 발간하여 학생 1인당 1부씩 배부하며, 매학기 수강신청기간중에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구분이 되어 있는 교과과정 시간표를 배부하여 수강안내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등록금부과처분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사 행정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8. 7.자로 한 등록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제기기간인 18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상의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이 건에서 등록금부과와 관련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는, 청구인이 등록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에 상응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공법상 계약관계라고 볼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등록금의 환불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등록금납부고지행위는 피청구인이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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