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불수리이유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88 등록명의인표시경정등록신청불수리이유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66-1 ○○빌딩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2.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19.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등록 명의인 “○○대학교”를 “학교법인 ○○학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01. 12. 27. 등록명의인의 표시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명의인 표시경정등록신청 불수리 이유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학교법인 ○○학당은 전자칠판화면 인코더 제품 등에 관하여 청구인이 동제품을 개발하여 제조판매권을 가지되, 제품에 대한 특허권 등록은 학교법인 ○○학당 명의로 출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체결에 참여한 ○○대학교 교수가 ○○대학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모르고 착오로 계약서상의 당사자를 “○○대학교 총장 박○○”로 표시하였고 특허를 출원함에 있어서도 특허권리자(특허등록명의인)를 “○○대학교”로 표시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학당은 2000. 12. 18.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내용중 중요한 것을 그대로 포함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청구인이 개발한 5개의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학당에 귀속하고 동 기술에 대한 무상의 전용실시권을 청구인에게 허여하는 내용)을 체결하고 위 ○○학당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학교법인 ○○학당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관계자가 출원한 대로 특허권리자를 “○○대학교 대전 ○○구 ○○동 439-6”으로 등록하였다. 다. 그러나 위 ○○학당은 청구인과의 새로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학당 직원이 주주로 있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동 회사에게 전자칠판시스템 제품 일체의 기술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거나 아예 특허권 자체를 양도하려 하여 청구인은 위 학교법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동법원으로부터 2001. 12. 15. “학교법인 ○○학당은 별지 기재의 특허권에 대하여 양도, 전용사용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위 법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2001. 12. 19. 학교법인 ○○학당의 채권자로서 동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이 건 특허등록명의인의 표시를 “○○학교”에서 “학교법인 ○○학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27. 등록명의인의 표시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특허등록령 제17조에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특허등록령 제16조 내지 제19조는 등록신청절차의 원칙인 공동신청주의를 규정한 동령 제15조 소정의 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규정들이므로 동령 제17조의 “등록명의인만”으로의 의미는 “등록의무자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바. 특허등록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며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할 자격이 있고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단독으로 즉 등록명의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건 표시경정등록신청은 당연히 수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등록명의인의 표시경정등록신청 불수리 이유통지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2001. 12. 27. 등록명의인의 표시경정등록신청 불수리 이유통지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수리처분을 하기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수리처분의 상대방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는 통지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등록명의인 협력 없이 청구인 단독으로 신청한 이 건 신청서는 적법한 것이므로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문에 청구인이 등록명의인인 ○○대학교에 대한 채권자임을 설시한 부분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등록명의인인 ○○대학교의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현재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학교가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주체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나 착오로 권리자의 명의가 잘못 등록된 경우에는 특허등록령 제20조제2항의 규정(법원은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을 ○○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함)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 정당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한 연후에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표시경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등록명의인 표시경정등록 신청권이 없는 자에 의한 등록명의인 표시경정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게 불수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불수리 이유통지는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4조 특허등록령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0조, 제27조 및 제34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특허등록원부, 서울지방법원 결정, 불수리이유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대학교가 1998. 12.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칠판의 그래픽 오버레이 방법 및 그 시스템 기술에 관한 특허등록을 신청하여 2001. 10. 20. 등록된 사실, 청구인(채권자)이 학교법인 ○○학당(채무자)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동법원에서 2001. 12. 15. 청구인의 위 신청이 이유있다는 이유로 채무자는 특허권에 대하여 양도, 질권․전용실시권의 설정, 통상실시권의 허락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1. 1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등록 명의인 ○○대학교를 학교법인 ○○학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피청구인은 2001. 12. 27.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명의인 표시경정등록신청 불수리 이유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하여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2. 1. 28.까지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아무런 소명이 없자 피청구인이 2002. 1. 30. 청구인에 대하여 등록명의인 표시경정등록신청 불수리처분을 통지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2001. 12. 27. 등록명의인 표시경정 등록신청 불수리 이유통지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등록명의인 표시경정 등록신청에 대한 불수리처분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불수리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사전통지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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