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통보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전, 582㎡), ○○(전, 7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24.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착오 산정·등록되었다는 사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 바. (생략)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4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관리 등)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反轉)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사항(경계면적) 정정측량 성과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전, 582㎡), ○○(전, 79㎡) 토지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이 착오 산정·등록되었다는 사유로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통보하였다. <표 삽입으로 인한 여백>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201"></img>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42년 전 지적소관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토지대장에 등록·기재하였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한다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매, 담보 제공, 측량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권리가 일부 제한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간정보관리법 제8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를 현황과 일치시켜 위법한 상태를 적법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임시적 조치이자 소유자의 매매 등 행위로 인해 그 위법 상태가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는 보호해야 할 공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지적공부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58㎡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감소하는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