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회복(지목변경)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토지 ○○시 ○○동 ○○○-17 전 126㎡, ○○○-19 임야 3,2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7. 8. 14. 지목이 ‘전’에서 ‘잡종지’로, ‘임야’에서 ‘잡종지’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이후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변경 부적정 처리에 따른 이전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 29. 청구인에게 등록사항회복(지목변경)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7. 8. 14. 지목변경 처리한 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처리가 부적합한 것이라고 지적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다. ① 부당하게 지목변경 처리된 토지에 대하여 환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생 략 ③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변경 처리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중 ③항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훈계 등의 처분을 하여 담당공무원들이 소청을 하였는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당시 공무원들에 대한 훈계처분이 취소되었다(담당공무원에 대하여 2019. 2. 25.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의결 참조).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환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국·공유지로 편입되어 사용되어 오던 중 용도폐지된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 다목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에서 중부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도로용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6. 5. 19. 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관리청인 도로공사에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공매를 통하여 2016. 10. 26. 前 소유자 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토지이다. 전 소유자 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개설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이고 도로개설시 잔여지로 소유하고 있다가 도로를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공사로 이관하였고 도로공사에서는 실제적으로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용도폐지하여 개인에게 매각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를 국토부에서 매입할 당시에는 도로로서의 용지로 확보하여 고시된 토지였다가 선형 등의 변경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관리청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지목변경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부에서 중부고속도로 준공 시 도로로 지목변경되어 관리되었어야 하는 토지이며 도로공사에서 이 사건 토지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여 공개매각을 한 것으로 보아 ○○시 관계공무원이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시 타 지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2017. 8. 14.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처리한 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9. 1. 29. 청구인의 토지(○○시 ○○동 ○○○-17 잡종지 ⇒ 전 126㎡, ○○○-19 잡종지 ⇒ 임야 3,278㎡)에 대하여 예전 지목으로 등록사항회복(지목변경) 직권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과 유사한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항을 살펴보면, ●●●● 행정심판재결사례(2013-198)를 살펴보면 “도로구역에서 해제·결정되어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의거 사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사실상 용도폐지와 마찬가지로 공공용으로 도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를 매수한 청구인에게 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거 불법적인 토지 이용실태와는 무관하게 현재의 토지 형상이나 이용실태를 볼 때 「지적법」상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잡종지’로의 지목변경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본 청구인의 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4) 결 어 이 사건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용지로 사용하다 용도폐지하여 개인에게 매각된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 다목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지목변경 처리되었던 사항이다. 따라서 본 청구인 소유 토지(○○시 ○○동 ○○○-17 전 126㎡, ○○○-19 임야 3,278㎡)에 대하여 2019. 1. 29. 잡종지에서 전, 임야로 등록사항회복(지목변경) 처리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는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은【 ①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한○○)의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한 한국도로공사 유휴지 불용결정서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공유지 용도폐지로 판단하여 2017. 8. 14. 지목변경을 처리하였으며, 「지적업무처리규정」제50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 시 일부 물건 적치 및 농막, 잡석포설 등의 토지의 이용현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제28호 잡종지(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다. 그 후 2018. 9. 12.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전, 임야 → 잡종지)처리 부적정으로 이전의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시정 요구가 있었으며, 2018. 10. 12. 이전의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재심의 요구하였고, 2018. 12. 10.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재심의 결과 “기각” 되어, 2019. 1. 29.등록사항회복(지목변경) 처리하였다. 2) 경기도 종합감사 재심의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관련 인·허가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건 처분요구 주요 지적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유휴지 불용결정서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 서류로 판단하고, 현장조사 시 불법 형질변경 한 이용현황을 근거로 지목변경”한 사실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재심청구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산지관리법」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특정 목적의 행위 허가를 받고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지조사서에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지목을 변경처리 하였다. 아울러, 토지소유자로부터 지목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토지의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있던 일련의 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지조사서 작성 시 토지의 이용현황이 그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지목변경을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징계 및 시정 처분은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1호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한 한국도로공사 유휴지 불용결정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2017. 8. 14. 지목변경 처리된 내용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기에 이전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감사 처분에 따라 2019. 1. 29. 등록사항회복(지목변경)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 3)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지목변경 처분을 결정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취소 되었는 바, 담당공무원이 지목변경 업무처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9. 2. 25.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결정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의 당부에 대한 결정 사항이며, 소청결정문 자체에도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라고 단정적인 사실인정을 하지 않아 해당 처분의 위법성 내지 정당성과 관련한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인사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소청 결정서에만 근거하여 해당 공무원의 지목변경 절차가 적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소청결과에 따라 경기도 종합감사 시정조치 관련하여 공무원의 징계처분 취소결정에 따라 시정조치 전 지목으로 재환원 가능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에 질의한 결과 소청심사는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여부만 판단하는 절차로 징계의 원인이 된 지목변경처분이나 이후의 직권 지목변경(정정)처분에 대해서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청결과에 따라 바로 지목변경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 결 론 따라서「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지목변경 부적정 처리에 따른 이전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시정명령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었던 지목변경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종전지목으로 환원처리 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나.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 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0조(지적공부정리신청의 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 법 제84조, 법 제86조 및 법 제87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처리한다. ③ 지목변경 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을 때와 등록전환에 따라 지목이 바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3. 조사자의 의견, 조사연월일 및 조사자 직·성명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본다. ④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⑤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도 종합감사 재심의 결정서, 경기도 종합감사 시정조치 관련 질의회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17 전 126㎡, ○○○-19 임야 3,278㎡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한○○)의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한 한국도로공사 유휴지 불용결정서를 피청구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공유지 용도폐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판단하여, 2017. 8. 14.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였다. 다) 2018. 9. 12.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전, 임야 → 잡종지) 처리 부적정으로 이전의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경기도의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피청구인은 2018. 10. 12. 이전의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재심의 요구를 하였고, 2018. 12. 10.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 재심의 결과 ‘기각’되어, 2019. 1.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록사항회복(지목변경) 통보를 하였다. 라) 2019. 2. 25.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 당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견책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경기도 종합감사 시정조치 관련 질의에 대한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의 회신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93"></img>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1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이나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목변경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특정 목적의 행위 허가를 받고 복구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5항에 의하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에서 중부고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입하여 도로용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6. 5. 19. 도로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한국도로공사는 2016. 10. 26.경 용도폐지한 후 공매로 청구 외 한○○에게 매각하였으며, 한○○가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2017. 8. 14.경 각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하 ‘선변경 처분’이라 한다)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2018. 2. 2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위 선변경처분은 합법적인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9. 1. 29. 청구인의 토지들인 ○○시 ○○동 ○○○-17 잡종지 126㎡ 및 같은 동 ○○○-19 잡종지 3,278㎡에 대하여 각 전 및 임야로 등록사항회복(지목변경)한 처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경기도가 피청구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선변경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이전의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재심의에서도 기각되어 결국 경기도의 위 시정요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아무런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가 2018. 9. 12. 피청구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선변경처분이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이전의 지목으로 환원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12. 위 시정요구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 재심의 결과 2018. 12. 10. 기각되었고, 그 후 경기도의 시정요구에 따라 2019. 1. 29.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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