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에대한권리의이전등록신청서등불수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30 등록상표에대한권리의이전등록신청서등불수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스튜디오 소프라니 ○.○.○ ◈◈공화국, 밀라노, □□ 30 대리인 변리사 이○○ㆍ이△△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1.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이전 받기 위하여 2001. 1. 19.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 신청 및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30. 청구인의 신청을 불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2001.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 신청을 불수리한 것에 대하여 (1) 청구인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해당 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주소와 양도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르다고 하며 주소의 일치를 요구하여 첨부서류[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주소변경증명서,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권리자의 위임장) : 사망으로 제출불가]와 함께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즉, 등록권리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다. (2) 주소변경등록신청은 상표권이전등록절차를 밟기 위한 전제절차에 불과하고,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한 대리인이 해당 상표의 출원을 대리하였고 현재도 해당 상표의 관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을 불수리한 것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첨부서류[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의 위임장(양도인의 위임장은 사망으로 제출불가), ③ 양도인의 국적증명서 : 사망한 양도인이 ◈◈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개인국적증명서]와 함께 권리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도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국적증명서는 자연인이 존재함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의 개인국적증명서라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였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중 양도인 및 양수인의 위임장이 모두 제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은 없고,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이 생존당시 양수인에게 해당 상표를 이전하는 양도증명서에 서명하여 해당 상표를 모두 양도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출원중인 상표와 등록된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중인 상표를 이전한다 함은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표가 출원 중에 작성된 양도증명서라고 하더라도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증명서 및 개인국적증명서에 의하면 양도인인 ●● 소프라니가 ◈◈에 생존했던 자연인임이 증명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국적증명서는 유효하다. (5) 다른 나라에서 이 건 첨부서류인 양도증명서를 첨부ㆍ신청하여 이전 등록한 사실이 있다. 다. 양도인(등록권리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아니한 사유 및 개인국적증명서의 필요여부 등 (1) 피청구인이 2000년도에 발행한 등록업무편람에 의하면, 법인으로부터 이전등록을 하려 할 때 이미 그 법인이 파산하여 양도인의 법인인감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법인인감을 발급 받을 수는 없으므로 다음에 예시하는 증명(① 계약 당시 양도인의 지위에 있었던 법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② 당시 계약서 상에 법인의 인감이 첨부되었다면 그 인감의 원용, ③ 법인의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증인의 공증)으로 법인인감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법인의 파산시 법인의 존재 당시의 인감 등의 서류만으로 양도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법인이 파산되었을 경우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준비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법인의 파산시 위임장의 첨부가 요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개인인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임장 제출이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점차 위임장 제출이 강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영국ㆍ프랑스 등에서는 위임장 제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위임장은 서류를 제출하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대리인이 이미 양수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청구인이 2000년도에 발행한 등록업무편람에 의하면, 양도증이 양도계약의 당사자를 표시하는 한 이외의 공간에 법인의 설립근거 및 주소 그리고 법인의 기관(대표이사)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사항을 양도증과 일체로 공증을 받았다면 법인국적증명서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도인의 설립근거(개인의 경우 출생년월일ㆍ출생지ㆍ주민번호) 및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공증된 양도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법인(개인)국적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있어 국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 신청을 불수리한 것에 대하여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권리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권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을 불수리한 것에 대하여 (1) 상표의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신청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상표에 대한 권리의 이전등록신청시 양도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고, 존재하지 않는 사망한 양도인의 개인국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2) 양도인인 ●● 소프라니의 출원당시의 위임장에 나타나는 출원인의 자필사인과 양도증명서를 공증 받을 때의 자필사인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공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증이 없어 유효한 양도증명서라고 할 수 없다. (3) 출원인의 상표등록 출원의 승계는 출원 중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 명의변경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등록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양도증명서 상 해당 상표의 상표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도사실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상표등록번호를 명시한 선언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였는 바, 양도증명서상에 상표만을 나열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상품류에 상표가 출원되었는지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는 상품류에 타인이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양도의 대상이 타인의 등록상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상표등록번호를 명시한 선언서를 제출하여 양도인이 개별양도하였다고 하나 개별양도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5) 출원중인 상표와 등록된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중인 상표를 이전한다 함은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표가 출원 중에 작성된 양도증명서라고 하더라도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출원의 승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출원 중에 작성된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는 출원 중에 명의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등록 후에는 효력이 없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증명서 및 개인국적증명서에 의하면 양도인인 ●● 소프라니가 ◈◈에 생존했던 자연인임이 증명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표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등록의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등록권리자의 신청만으로는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 (7) 청구인은 다른 나라에서 이 건 첨부서류인 양도증명서를 첨부ㆍ신청하여 이전 등록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민국에서의 등록은 대한민국의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상표법 제10조, 제12조, 제39조 특허등록령 제15조, 제34조 상표등록령 제6조, 제7조, 제10조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 상표법시행규칙 제23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 신청서 및 불수리 통지서, 권리의 이전등록 신청서 및 불수리 통지서, 사유서, 양도증명서, 선언서, 개인국적증명서, 주소변경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상표등록출원 당시 “◈◈, ◉◉ 밀라노, ▣▣ 루이지 마조 15”에 주소를 둔 청구외 ●● 소프라니는 청구외 염○○ㆍ이○○을 대리인으로 하여 1996. 1. 13.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류 구분(제27류ㆍ 제25류ㆍ제35류ㆍ제26류ㆍ제34류ㆍ제49류ㆍ제45류) 및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1997. 6. 2.부터 1998. 2. 10.까지 순차로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 ★★)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소변경증명서에 의하면 ●● 소프라니의 주소가 1996. 11. 3. “◈◈, ◉◉ 밀라노, ▣▣ 루이지 15”에서 “◈◈공화국, 밀라노, ○○ 5”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국적증명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상표권이전과 관련한 양도증서에 서명한 ●● 소프라니는 국적이 “◈◈ 공화국”이었고 1999. 10.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1996. 11. 7. 양도인인 ●● 소프라니(주소 : ◈◈공화국, 밀라노, 비아 ○○ 5)와 양수인인 스튜디오 소프라니 ○.○.○이 서명하여 공증한 양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와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 및 출원계류중에 있는 상표(○○) 및 이들 상표의 변형된 상표들을 등록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 소프라니)과 양수인(스튜디오 소프라니 ○.○.○)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국내외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 및 출원상표의 등록권한[상표○○) 및 이들 상표의 변형된 상표들을 등록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한다. ○ 본 양도계약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기 상표 및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양수 받는 것으로, 본 계약 당시까지 국내외에 존재하는 상기 상표 및 특허에 관한 모든 권한과 의무 및 발생된 손해 일체까지 양수 받는다. (마) 청구인은 양도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출원중인 상표권을 이전하였을 당시 국내에 출원 중이던 등록된 상표들의 양도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표권이전 대상이 되는 상표들의 등록번호를 명시한 선언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양수인인 스튜디오 소프라니 ○.○.○이 등록 및 권리의 이전등록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으나, 양도인(등록권리자)인 ●● 소프라니의 위임장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양도인인 ●● 소프라니가 상표등록출원을 청구외 염○○ㆍ이○○에게 위임(1996. 1. 5.)하였을 당시 위임장에 서명하였는데, 이 위임장의 서명과 양도증명서(1996. 11. 7.) 상의 양도인의 서명이 다르게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1. 1. 19. 등록원부 상의 주소와 양도증명서 상의 주소를 일치시키려고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주소변경증명서,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권리자의 위임장) : 사망으로 제출불가]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즉, 등록권리자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30. 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2001. 2. 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청구인이 등록상표들에 대한 권리의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①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증명서,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인 및 양수인의 위임장) : 양도인의 위임장은 사망으로 제출불가, ③ 양도인의 국적증명서 : 사망한 양도인이 ◈◈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개인국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권리의 이전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도인의 위임장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국적증명서는 자연인이 존재함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의 개인국적증명서라는 이유로 2001. 1. 30. 신청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후 2001. 2. 1.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상표등록령 제6조 제1항에는 상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1건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15조 및 제3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는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위한 등록신청시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권리의 이전등록신청시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의 경우 국적증명서(양수인은 제외하며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와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표등록출원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등록의무자)과 양수인(등록권리자)이 공동으로 권리이전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양도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 소프라니(양도인)의 상표권을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양수인의 위임장만을 제출하였으므로, 권리의 이전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서를 불수리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등록된 상표의 등록원부상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등록권리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권리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권리자의 표시변경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서를 불수리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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