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613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주식회사 (대표 홍 ○○) 서울특별시 ○○구 ○○동 47의 30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1997.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2. 13. 경기도 □□시 □□읍 □□리 일원에 용지면적 358,113평방미터, 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추진하던 중 골프코스 3개홀을 무단증설하다가 1990. 12. 10.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공정률 약70퍼센트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이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사재개 촉구를 받고도 소정기간내에 공사재개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25.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재개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사업규모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추가로 3홀을 승인받아 9홀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함이며,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사업에 약 82억여원을 투입한 채 장기간에 걸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자금회전의 곤란을 겪던 중 1991. 10.경 뇌졸증을 일으켜 장기간 입원ㆍ치료를 하여야 했던 때문으로서, 이제는 청구인의 병세가 호전되었고 사업의 속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이미 투입한 회복할 수 없는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본인에게는 물론 국가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에 건설기간은 23개월(1989. 12. 31.)이내에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1990. 12. 10. 공정률 약70퍼센트의 상태에서 공사중단된 이후 1992. 1. 16, 1992. 12. 11. 및 1993. 1. 30. 공사재개 촉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채 공사중단된 상태로 방치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1994. 1. 7. 동법이 전문개정되어 1996. 2. 6.까지 공사재개 기간이 연기되어 피청구인은 기간 만료전인 1995. 9. 18, 같은해 11. 29, 같은해 12. 26, 1996. 1. 17. 공사재개 촉구를 하였으나 법정기간 내에 공사재개가 되지 않았고,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1996. 3. 9.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96. 5. 까지만 행정처분을 유보시켜 주면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스스로 제시한 기간에도 공사를 재개치 못하여, 그 후 청구인에게 1996. 12. 31.까지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받고 그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으며, 처분을 유보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1996. 10. 5. 과 같은해 11. 5. 및 같은해 12. 16. 다시 공사재개를 촉구를 하였으나 유보기간인 같은해 12.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2. 31. 현재 사업부지 자체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거치고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1997. 2. 25.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1990. 12. 10. 청구외 □□시장의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조치 지시 이후 부도처리된 바 있고 청구인 회사의 내부에서 사업부지의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재개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청구인은 1990. 12. 10. 사업중단 이후 약 6년간을 온갖 이유를 들어 공사재개를 하지 않았음을 보면 사업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33조, 제34조제1항, 부칙제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인 제출한 공사재개촉구공문(1995. 9. 18, 같은해 11. 29, 1996. 1. 17, 같은해 11. 5, 같은해 12. 16.)과 청문서, □□시장 의견서, ○○랜드 간이골프장 관련 현안사항 검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2. 13. 경기도 □□시 □□읍 □□리 일원에 용지면적 358,113평방미터, 6홀 규모의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하도록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를 추진하던 중 골프코스 3홀을 무단증설하다가 1990. 12. 10.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아 공정률 약70퍼센트(토목 95퍼센트, 조경 36퍼센트, 건축 0퍼센트)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1994. 1.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되면서 부칙 경과규정에 의하여 공사중단 골프장업의 경우 1996. 2. 6.까지 공사재개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법정기간이 완료되기 전인 1995. 9. 18, 같은해 11. 29, 및 1996. 1. 17. 공사재개 촉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법정기간인 1996. 2. 6.까지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자 1996. 3. 9.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96. 5. 까지 공사재개를 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때 까지도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6. 7. 9. 청구인에게 1996. 12. 31. 까지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취소처분을 유보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청구인은 요구받은 내용대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고, 이 후 피청구인은 유보기간이 다가오자 다시 1996. 11. 5. 및 1996. 12.16. 공사재개를 촉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1. 7. 8. 3개홀 증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신청을 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1991. 7. 31. 청구인이 이미 3개홀을 증설하여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된 상태로 사후평가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6. 12. 31.까지도 공사재개를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에게 이 건 처분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 바,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취소후 제3의 사업자로 하여금 재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게 하고 공사가 재개되도록하여 훼손된 사업부지의 환경미관 저해요인과 무단방치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1997. 2. 25.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재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0. 12. 10. 공사중단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공사재개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법정 공사재개기간인 1996. 2. 6.까지 공사재개를 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한 바, 이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법정 공사착수기간이 지난 후인 1996. 3. 9.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 1996. 5. 까지는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진술을 받고 취소처분을 유보하였고, 그 후 1996. 7. 9. 또다시 청구인이 1996. 12. 31. 까지 취소처분을 유보하여 주면 그 기간 내에 반드시 공사재개를 하겠으며 동 기간까지 공사재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믿고 1996. 12. 31.까지 행정처분유보결정을 하였던 사실,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33조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외 □□시장이 행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 청구인은 이미 무단으로 증설한 골프코스 3개홀을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려면 피청구인으로부터 3개홀 증설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의 최종회답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나 계획변경승인 없이 먼저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있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더 이상 공사를 재개할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기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가 이 건 취소처분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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