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17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대표이사 김 ○ ○) 대전 ○○구 ○○동 117-24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1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고 정해진 기한내에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6. 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래 그 동안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나,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사업비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고, 협의기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어 사업계획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으며, 또한 골프장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착수가 늦어지게 된 것으로, 1995. 8.경 부터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공사착공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간 지역주민들의 골프장설치반대 민원도 청구인이 상당부분 이를 수용하여 1995. 8.경 부터는 반대입장에서 찬성입장으로 선회하였으나, 공사착공시까지는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등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되게 되는데, 문민정부의 사정활동과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골프업계의 회원권분양위축과 자금유통이 되지 않아 법정착공기한인 1996. 2. 6.을 넘기게 되었는 바, 이 건 사업계획승인의 목적 및 경위, 공사착공이 늦어지게 된 사유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추진을 위해 설계용역비ㆍ보상금 등 약 1,962,282,094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온 점, 이 건 처분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0. 11. 19.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1994. 1.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2. 6.(이하 ‘법적 착공기한’이라 한다)까지는 그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결국 법정착공기한을 경과하여 취소의 법적요건은 완료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2차례의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점까지도 보전임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개별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유지 사용승낙, 환경영향평가협의시 요구된 사업계획변경 등 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사업의 진척이 없어 피청구인은 더 이상 취소를 유보할 명분도 없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34조, 부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공문, 골프장사업추진촉구공문, 1996. 2. 21.자 청문문답서, 같은 해 5. 20.자 2차 청문문답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6. 10. 16.자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취소공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반려공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신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1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충남 ○○군 ○○면 ○○리 산35-3외 81필지 1,524,978제곱미터(이하 ‘사업계획부지’라 한다) 일대에 1,016,795제곱미터를 개발하여 총 27홀 규모의 골프코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 1994. 1.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1996. 2. 6.까지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도록 되었던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까지 시설설치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보전임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와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등 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법정착공기한이 지나도록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2. 21.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취소를 위한 1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위 청문에서 청구인은 “국내경제경색과 문민정부의 사정활동으로 인한 골프업계의 사업 및 회원권분양 위축 등으로 사업비확보가 부족하여 사업착공 및 시공에 어려움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ㆍㆍㆍ 사업자금형편상 착공을 유보하오며 ㆍㆍㆍ 착공기한을 1년간(1997. 2. 6.까지) 연기 ㆍㆍㆍ 건의하오니 선처를 바랍니다”와 같이 진술한 사실 및 1996. 5. 20. 실시한 2차 청문에서 청구인은 다시 1997. 10. 30.까지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1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위반과 골프장건설예정입지주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11.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6, 2. 6.까지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ㆍ보전임지전용허가 등 사업착수에 필요한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얻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정 착공기한내에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앞서 19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법정착공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두차례의 청문을 통해 사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사의 착수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만을 요청한 채 시설설치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된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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