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616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레져개발 (대표이사 최 ○ ○) 충남 ○○시 ○○면 ○○리 253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9. 29.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고 정해진 기한내에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6. 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면 ○○리 산 28-2번지외 전답 69필지를 매입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이 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청구인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피청구인이나 지역주민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개발에 착수치 못한 것이 막대한 사업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제반경제의 여건이 원활치 못하였고 그외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 바, 1996년 11월이후 적당한 자본주가 투자를 약속하여 사업착수에 임하려 하고 있고 그외 사정이 호전되어 사업에 착수는 물론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0. 9. 29.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1994. 1.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2. 6.(이하 ‘법적 착공기한’이라 한다)까지는 그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결국 법정착공기한을 경과하여 취소의 법적요건은 완료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2차의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점까지도 보전임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의 개별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구역내 분묘이장, 편입용지 확보, 사업부지 인근의 옥룡동 취수장 피해방지대책수립 등 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어 피청구인은 더 이상 취소를 유보할 명분도 없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34조, 부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공문, 골프장사업추진촉구공문, 1996. 2. 23.자 청문문답서, 같은 해 5. 21.자 2차 청문문답서, 1996. 10. 16.자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취소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9.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충남 ○○군 ○○면 ○○리 산 28-2번지외 69필지 및 같은 군 ○○면 ○○리 산 4-41번지외 3필지 도합 1,213,185제곱미터(이하 ‘사업계획부지’라 한다) 일대에 460,871제곱미터를 개발하여 총 24홀 규모의 골프코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 1994. 1.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한 자는 1996. 2. 6.까지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도록 되었던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까지 시설설치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보전임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등 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사실, 청구인이 법정착공기한이 지나도록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2. 23.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취소를 위한 1차 청문을 실시하였고, 위 청문에서 청구인은 “미매입 토지분의 지주가 장기 외유 및 협의 지연되고 있고 기존 승인된 ○○면 ○○리 일반 골프장이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 기존 승인된 회원제 부지에 사업지 변경하여 합병하려고 설계중이며, 환경영향평가협의는 금수산업에서 작성중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공주시장 의견서에 제시되어 있는 취수장 이전문제의 자금계획 상승요인과 승인후 공사비 상승 및 불황ㆍ개발부담금 등 많은 자금이 소요 예상되어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까지 부지 진입로 사업지 변경계획을 완료하고 영향평가가 끝나는 대로 착공하겠습니다”와 같이 진술하였고, 1996. 5. 21. 실시한 2차 청문에서 청구인은 다시 1997. 5. 30.까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1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위반과 골프장건설예정입지주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9.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6, 2. 6.까지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ㆍ보전임지전용허가 등 사업착수에 필요한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일부에 대한 토지사용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정 착공기한내에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앞서 26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법정착공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두차례의 청문을 통해 사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사의 착수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만을 요청한 채 시설설치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된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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