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07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레져개발 (대표이사 이 ○ ○) 서울 ○○구 ○○동 801-5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7.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0. 3. 7. 피청구인으로부터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해 5. 28.에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내에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10. 16. 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0. 3.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계획부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공사를 완료하고,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사업의 착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는데, 사업계획부지의 일부인 충남 ○○군 ○○면 산 23번지 8만 9천평이 국방부 율곡사업으로 수용되어 청구인은 할 수 없이 1991. 12. 23. 위 토지를 국방부에 매각하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된 부분의 토지를 제외하고 잔여면적으로 회원제 18홀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도저히 그 면적으로는 18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충남 ○○군 ○○면 산 49번지 2만 9천평을 추가로 매입하여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새로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지 못하여 이 건 처분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기한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국방부와 피청구인의 잘못으로 당초의 사업계획부지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사업에 회사운영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약 25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원을 투자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0. 3. 7.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1994. 1.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 2. 6.(이하 ‘법적 착공기한’이라 한다)까지는 그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결국 법정착공기한을 경과하여 취소의 법적요건은 완료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처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2차례의 청문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점까지도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농지전용허가 등의 개별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 골프장 사업게획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사업의 진척이 없어 피청구인은 더 이상 취소를 유보할 명분도 없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ㆍ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34조, 부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0. 3. 7.자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공문, 같은 해 5. 28.자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변경승인공문, 골프장사업추진촉구공문, 1996. 2. 4.자 진정서, 1996. 2. 22.자 청문문답서, 같은 해 5. 22.자 2차 청문문답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6. 10. 16.자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취소공문, 군사시설보호구역내편입토지지번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 3. 7. 피청구인으로부터 충남 ○○군 ○○면 ○○리 산 23번지외 87필지 1,988,0505제곱미터 일대에 601,385제곱미터를 개발하여 총 36홀 규모의 골프코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 그 후 청구인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얻지 못하여 1990. 5. 10. 피청구인에게 사업규모를 축소(36홀 → 27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0. 5. 28. 사업규모를 총 27홀로 하고, 사업면적을 1,306,281제곱미터로 축소하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 준 사실, 그런데, 1991. 4.경 이 건 사업계획부지의 일부인 충남 ○○군 ○○면 산 23번지 297,322제곱미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게 되어 1991. 12. 23. 청구인이 금 684,000,000원을 받고 위 토지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매각한 사실, 청구인이 국방부에 매각하고 남은 토지에 회원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1992. 1. 22. 충남 ○○군 ○○면 산 49번지 407,523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하여 같은 해 2. 12.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사업계획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한 사실, 청구인이 1992. 5. 14. 청구외 ○○시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새로이 사업계획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은 관련서류의 미비 등을 이유로 몇차례의 보완을 거듭하다가 1995. 5. 6. ‘총편입산림면적의 98.7퍼센트가 보전임지이고, 조림성공지로서 급경사지가 많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를 최종 반려한 사실, 1994. 1.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1996. 2. 6.까지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도록 되었던 사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시까지 시설설치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농지전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와 사업계획변경신청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등 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법정착공기한이 지나도록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1996. 2. 22. 골프장업사업계획승인취소를 위한 1차 청문을, 1996. 5. 22.에는 2차 청문을 각 실시하였는데, 위 청문에서 청구인은 사업착수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10. 16.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 위반과 골프장건설예정입지주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 3.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6, 2. 6.까지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전임지전용허가를 제외한 농지전용허가 등 사업착수에 필요한 개별법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과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및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얻지 못하는 등으로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정 착공기한내에 시설설치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당초의 사업계획부지가 국방부에 의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의 착수가 늦어진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매각한 것은 1991. 12.경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서는 그 이후에라도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어야 했고, 또한 그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사업부지로 부적절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함으로써 법정착공기한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오로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며, 더구나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앞서 21차례에 걸쳐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법정착공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두차례의 청문을 통해 사업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계속하여 피청구인에게 공사의 착수기한을 연기하여 줄 것만을 요청한 채 시설설치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력을 게을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된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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