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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우선권주장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9711;&#9711;&#9711; 디자인에 대하여 2017. 9. 14. 영국에 디자인등록출원(등록번호 : GB *******)(이하 ‘선출원‘이라 하고, 그 디자인은 ’선출원 디자인‘이라 한다)을 한 후 2018. 3. 13. 다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국제등록출원(등록번호 : DM/######)(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 하고, 그 디자인은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정국가로 선정하여 위 선출원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선출원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11. 청구인에게 디자인등록출원 우선권주장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선출원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은 표면 상태 등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고, 양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우선권 증명서류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디자인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디자인은 우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51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디자인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07호), 선출원 디자인 및 이 사건 디자인 도면, 불인정예고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9711;&#9711;&#9711; 디자인에 대하여 2017. 9. 14. 영국에 선출원을 한 후 2018. 3. 13. 다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이 사건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정국가로 선정하여 위 선출원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주장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디자인과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을 비교하면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면도 <생략> ○ 측면도 <생략> ○ 배면도 <생략> 다. 피청구인은 2018. 12. 27. 처분전 사전통지(불인정예고 통지)를 거친 후, 선출원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3.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물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양 디자인은 정면부의 모양, 측면의 윤곽선, 다리부의 저면의 형상, 몸통부와 다리부가 연결되는 부분의 형상들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동일한 디자인으로 보여지지 않음. 따라서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라. ‘디자인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07호) 중 ‘제1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에 따르면,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 에 관한 판단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원의 형식이나 디자인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된 디자인 가운데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됨 ○ 우리나라에 출원된 디자인이 우선권증명서류에 표현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에 기초하여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체 기재내용 및 최초에 출원한 국가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디자인보호법&#65379; 제2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선출원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출원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에도 또한 같은데, 이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 시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그 취지와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연월일을 적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및 도면의 등본’의 서류 등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선출원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은 표면 상태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면도(선출원 디자인의 도면 1과 이 사건 디자인의 도면 1-1)를 살펴보면, ‘①’ 부분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에는 표면에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디자인의 경우 표면에 아무런 모양이 없고, ‘②’ 부분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에는 1개의 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 사건 디자인에는 2개의 선으로 표현되어 있어 각이 진 형상이 서로 상이하며, ‘③’ 부분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에는 다리 시작부분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디자인의 경우 다리 시작부분이 맞붙어 있어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측면도(선출원 디자인의 도면 2과 이 사건 디자인의 도면 2-1)를 살펴보면, ‘①’ 부분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은 오목하게 형성되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형상임에 반하여, 이 사건 디자인의 경우에는 약간 완만하게 볼록하게 형성되다 직선으로 떨어지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 ‘②’ 부분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은 그 두께가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점, 배면도(선출원 디자인의 도면 3과 이 사건 디자인의 도면 3-1)를 살펴보면, 위 정면도에서 지적한 ‘②와 ③’ 부분과 같은 차이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점, 선출원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과 같이 구성요소가 적은 물품의 경우 미세한 차이에 의해서도 디자인의 심미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선출원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선출원 디자인과 이 사건 디자인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31;부당하다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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