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지 이용료 부과 방식의 변경 및 관리비 환불조치 불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3. 16. 피청구인에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①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시 이용료의 주민 부과 범위 등에 대한 법적인 해석 요청과 ② 주민공동시설 운영비의 관리비 부과의 적법성과 구체적 기준 및 부당한 부과 비용에 대한 환불 조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4. 2.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시 이용료 부과 방법 등에 대해 답변하고 더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의 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문의할 것을 청구인에게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25. 5. 4.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 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신청한 질의성 민원에 피청구인이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시 이용료 부과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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