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카지노기구검사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2-07735 ○○랜드카지노기구검사이행등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군 ○○면 ○○리 417-1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2.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랜드의 카지노 기구에 대해 검사를 이행하고 위 카지노 기구의 검사를 하지 않은 (주)○○랜드를 관광진흥법에 의해 처벌하며 카지노 감독관청 공무원이 카지노 업체의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한 카지노업영업세칙 제5조제1항제2호를 폐지하고 위 공무원이 일정기간 카지노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항을 신설하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7. 3. (주)○○랜드의 다이사이 게임 조작에 대하여는 카지노기구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카지노업영업세칙 제5조제1항제2호의 폐지 및 일정기간 취업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카지노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랜드의 다이사이 게임을 하던 중 딜러가 주사위 버튼을 매번 다른 힘으로 누르는가 하면 150배의 배당금이 있는 트리플에 배팅하려는 고객에게 트리플은 안나온다고 말하여 배팅을 옮기게 하는 등 게임기구변조에 의한 조작의혹이 노출되었는 바, 카지노업은 특정한 기구를 변조하면 우연의 결과가 아닌 조작된 결과에 따라 시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억원의 돈을 탕진한 다이사이 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카지노 기구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나.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7조에 의하면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의 사용행위 및 기구의 변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 내지 제78조에 의하면 위 법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랜드가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기구를 사용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감독관청의 직무유기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라 (주)○○랜드를 처벌해야 한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카지노업영업세칙 제5조제1항제2호, 즉 카지노업체의 이사회는 공무원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서 카지노 정책을 2년 이상 담당한 자를 포함한다는 비상식적인 조항에 따라 감독관청과 카지노사업자간에 유착관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감독관청 공무원이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카지노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카지노기구검사는 관광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카지노게임 종류 중 머신게임기류(슬롯머신, 비디오게임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도록 승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이사이 게임기는 주사위를 작동하여 주사위의 합 또는 조합의 숫자에 대해 배팅하는 게임으로서 딜러가 게임기를 인위적으로 변조하거나 조작할 소지가 없는 단순기능 게임기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나. (주)○○랜드가 법령에 위반되는 카지노기구를 사용하거나 기구를 변조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요청하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카지노업영업세칙 조항의 삭제 및 신설은 피청구인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문제로서 청구인이 이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광진흥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에 반입․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카지노기구가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카지노사업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동법에서는 카지노사업자의 카지노기구 검사의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위반시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3자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카지노 기구에 대한 검사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카지노기구검사를 불이행한 카지노업체에 대해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으로도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카지노 기구의 검사를 이행하고 불이행 카지노 업체를 처벌하며 불합리한 카지노업영업세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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